민사2005가합9527부산지방법원 1심2006-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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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0월 11일 '납골묘'를 고안 명칭으로 하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1998년 4월 14일 등록번호 제121076호로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가 됨.
  • 피고 회사는 1999년경부터 납골묘 사업을 시작했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을 총괄함.
  • 피고 회사가 제작·판매하는 납골묘(비교대상고안)도 원고의 등록고안과 마찬가지로 환기와 자연 채광을 통해 살균, 습기 제거, 악취 제거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납골묘 제작·판매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며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피고 A가 별도로 등록한 특허(2001년 8월 등록번호 제306307호)를 실시할 뿐이고, 채광창 구성이 원고의 등록고안과 전혀 다르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맞섬.
  • 피고측은 납골묘를 339기 이상 판매했고, 1기당 2,400만 원, 이익률 5% 이상으로 이익액이 최소 406,800,000원으로 추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8년 등록한 납골묘 실용신안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원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됨. 피고들은 자신들이 별도로 등록한 특허를 실시할 뿐이고 채광창 구성이 달라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교대상고안이 원고의 등록고안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모두 납골묘에 환기와 자연 채광을 통해 살균, 습기 제거, 악취 제거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기술적 목적과 작용효과가 동일함.
  • 원고 등록고안의 환기관, 환기통, 채광창, 커버, 환기공은 비교대상고안의 공기유입관, 통풍구 받침, 채광창, 통풍구 덮개 또는 채광창 받침, 통기공 또는 결로 방지공에 각각 대응하는데, 각 대응 요소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외부 형상도 석재를 돔형상으로 쌓은 구조로 동일함.
  • 피고들은 비교대상고안이 지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사각체로 벽체를 쌓은 구조라 특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도면상 상부에 석재를 돔형상으로 축조한 구조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채광창 주변 구조(통풍구 덮개, 결로 방지공, 통기공 등)가 원고 등록고안의 환기공 상부 커버 구조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빗물 침투 방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함.
  • 비교대상고안이 원고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측이 원고 등록고안 출원일 이후에 동일한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치고 그 특허에 근거해 물품을 제작·판매하더라도, 비교대상고안이 원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임.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중에 별도로 특허를 등록받았더라도, 먼저 등록된 다른 사람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만들고 팔면 권리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줌.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먼저 등록한 권리가 우선하며, 구성이 조금 달라 보여도 기능과 목적이 실질적으로 같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기존 등록된 권리와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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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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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비교대상고안의 실시자가 등록고안의 출원일 후에 등록고안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발명의 명칭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마쳤고 그 등록특허에 근거하여 물품을 제작·판매하더라도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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