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허8022특허법원 1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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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8022 민사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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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8년 6월 1일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2001년 11월 27일 등록받았다.
  • 피고는 원고 특허와 유사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4년 10월 30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두 발명이 같은 기술적 원리와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두 발명이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와 작용 효과가 같고,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특허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기능과 작용 효과가 거의 동일하며, 일부 차이도 쉽게 대체 가능하다고 봤다.
  •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원고 특허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달라 원고 특허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통해 기술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기술적 동작 과정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 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이 기술적 원리와 효과가 같아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기한 특허 범위 확인 심판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원고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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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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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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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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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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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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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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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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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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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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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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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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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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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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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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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리사 강동세외 4인) 【피 고】 주식회사 아이이지소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외 1인) 【변론종결】2005.12.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10. 30. 2003당2754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생략)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6, 7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754호로 심리하여, 2004. 10.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1998. 6. 1. 출원, 2001. 11. 27. 등록]은 한글 사용자를 포함하는 지역 아이에스피(ISP)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전자 메일 주소나 유알엘(URL)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국어 표기(NLN, Native Letter Name)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확인대상발명 별지 2 기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및 설명서 기재와 같다. 라. 비교대상발명들 별지 3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 4, 5항 발명과 구성 또는 대상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①인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와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넷 연결서버’는 모두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구성으로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②-1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는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웹 브라우저(11)상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하고 리턴 키를 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구성②-2인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입력된 문자열에서 [“.”, “/”, “\”, “:”]가 있는지 판단하는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 구성②-4인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입력된 문자열에서 [“.”, “/”, “\”, “:”]가 없으면 입력된 문자열을 인터넷 연결서버로 전송하여 문자열과 대응되는 URL을 찾아 해당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하게 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②-3인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는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입력된 문자열에서 [“.”, “/”, “\”, “:”]가 있으면 작업을 취소하는 구성’과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입력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가 아닌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도메인 네임서비스 서버에 제공한다는 결과는 동일하나, 확인대상발명은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후킹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후킹 프로그램의 중지에 따른 웹 브라우저 본연의 기능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그 기능이 상이한 것이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②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증 거 : 갑 1 내지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5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확인대상발명은 인터넷 연결서버에서 UR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등록된 문자열인 경우 ‘문자열과 대응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처리과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대응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동작인지 불명확하며, 포워딩을 통해 어떻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제공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확인대상발명은 수신된 문자열에 소정 문자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존재하면 ‘작업을 취소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과제의 해결원리와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치환이 용이하므로 상호 균등관계에 있다. (3)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이 담긴 저장매체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거나 그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입력되는 문자열을 판단하는 대상 또는 방법이 상이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이를 DNS서버에 제공하는 동작과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단계도 없고, 그에 따라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 단 (1)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은 인터넷 연결서버에서 UR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등록된 문자열인 경우 ‘문자열과 대응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처리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대응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동작인지 불명확하고 포워딩을 통해 어떻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제공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서 서비스 센터(20)는 “인터넷 연결서버(21)로 전송된 문자열에 대하여 URL 데이터베이스(22)에 등록된 문자열인가를 판단하여, 상기 전송된 문자열이 URL 데이터베이스(22)에 등록된 것이라면, URL 데이터베이스(22)에서 문자열과 대응되는 URL을 찾아 이를 해당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하게 하여 해당되는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도 2에서는 클라이언트 PC(10)의 웹 브라우저(11)가 서비스 센터(20)의 인터넷 연결서버(21)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것으로 도시된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의 인터넷 연결서버(21)는 입력된 문자열이 URL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문자열과 대응하는 웹사이트를 클라이언트 PC(10)의 웹 브라우저(11)에게 제공하고, 웹 브라우저(11)는 그 본래 기능에 의하여 포워딩된 위 웹사이트를 통상의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포워딩 동작과정이 기술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는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은 수신된 문자열에 소정 문자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존재하면 “작업을 취소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과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PC(10)의 웹 브라우저(11)상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 “/”, “\”, “:”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을 입력할 경우, 클라이언트 PC에 탑재한 후킹 프로그램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기존의 웹 브라우저의 기능대로 처리하도록 방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소정 문자열이 입력되면 후킹(가로챔) 작업을 취소하여 후킹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킴으로써 웹 브라우저의 본연의 기능에 의해 입력된 문자열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그대로 제공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취소 이후의 동작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의 취소 이후의 동작과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 및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PC의 웹 브라우저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열에 “.”, “/”, “\”,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있다면 작업을 취소하고, 없다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력된 문자열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센터 내의 인터넷 연결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후킹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고, 인터넷 연결서버는 전송된 문자열에 대하여 URL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문자열인가를 판단하여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면 검색서버로 이동하게 하고, 등록된 것이라면 문자열과 대응되는 URL을 찾아 해당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하게 하는 인터넷 연결시스템을 구성의 요지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URL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입력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주소 입력창에 종래의 URL 외에 다양하게 표현된 문자열(문자, 숫자, 기호 등의 조합)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은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를 등록시키고 유저가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직접 해당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는 넷워드 서비스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WWW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URL을 키워드 등으로 대응시켜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이를 이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1, 2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 플러그인된 전용 소프트웨어의 별도 입력창 또는 제휴사이트에 나타난 슬롯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또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입력된 문자열에 “.”, “/”, “\”,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있다면 작업을 취소하여 웹 브라우저의 본연의 기능에 의해 입력된 문자열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그대로 제공되도록 유도하고, 없다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력된 문자열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센터 내의 인터넷 연결서버로 전송하는 후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구성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종전과 같이 URL을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소정의 문자열을 입력하여도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은 미리 URL에 대응하는 임의 항수의 번호를 할당하고, 이 할당된 번호를 클라이언트 측과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기기로부터 입력하고, 이 입력된 번호를 클라이언트 측 또는 클라이언트와 인터넷을 매개한 번호변환서버 사이의 통신을 행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URL과 상기 할당된 번호와 대응관계를 표시하는 기억테이블을 이용하여 URL로 역변환하고 이 역변환된 URL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검색을 행하여 해당하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측 또는 번호변환 서버 측의 화면상에 표시하는 인터넷 액세스방법으로서, 특정 숫자와 URL을 대응시켜 번호의 입력에 따라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다양한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당된 번호(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또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입력된 문자열에 “.”, “/”, “\”,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있다면 작업을 취소하여 웹 브라우저의 본연의 기능에 의해 입력된 문자열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그대로 제공되도록 유도하고, 없다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력된 문자열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센터 내의 인터넷 연결서버로 전송하는 후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구성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종전과 같이 URL을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소정의 문자열을 입력하여도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웹 브라우저에 입력되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정식 URL이나 IP 주소라면 그것을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검색할 필요 없이 입력된 URL이나 IP 주소로 웹사이트를 직접 연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의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입력되는 문자열이 “.”, “/”, “\”,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의 URL을 키워드 등으로 대응시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들은 단순히 URL을 키워드 등으로 대응시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구성 자체가 당초부터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에서 하나의 주소 입력창에 URL뿐만 아니라 문자열을 입력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아무런 기술적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입력되는 문자열이 “.”, “/”, “\”,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은 기존의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된 문자열이 IP 주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은 입력된 문자열이 URL인지 임의의 문자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 반면, 공지기술은 입력된 문자열이 IP 주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대상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른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기 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구성을 나누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①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 구성, ②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구분된다. (가) 구성인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는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인터넷 연결서버(21)와 URL 데이터베이스(22)와 검색 서버(23)로 구성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센타(20)’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 모두 자국어 표기 또는 문자열과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면서,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자국어 표기 또는 문자열을 수신하면 그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다시 웹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는 검색서버(23)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24)가 더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①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별도 기능을 위해 부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성에서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②-1 구성)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②-2 구성),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②-3 구성),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②-4 구성)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 웹 클라이언트 PC(10)는 ‘후킹 프로그램(12)’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위 후킹 프로그램을 그 세부 기능별로 나누어 대비하여 본다.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는 구성(②-1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웹 브라우저상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하고 리턴키를 치고 이를 후킹 프로그램이 수신하는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모두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는 작용으로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②-2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후킹 프로그램이 입력된 문자열에 “.”, “/”, “\”,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모두 인터넷 사용자가 주소 입력창에 입력한 문자열이 URL(또는 IP 주소)인지 아니면 이에 대신하는 서버에 등록된 문자열(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작용 및 방법으로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 여부 즉, 수신된 문자열이 영문자열 + [.com, .co.kr, .net, .ac.kr, .or.kr, .go.kr, .org, .biz]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수신된 문자열에 “.”, “/”, “\”, “:”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즉 IP 주소 및 URL 형식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판단하므로, 양자는 그 판단 방법이나 대상 및 효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있어서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이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판단 방법 역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URL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IP 주소의 경우 URL이 아닌 자국어 표기로 판단하여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IP 주소의 경우 작업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자국어 표기에 관하여 “이 발명에서 제안되는 상기 자국어 표기(Native Letter Name; 이하 ‘NLN’이라 함)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나 전자우편 주소에 대한 지역 ISP의 자국어 표기이다. 상기 자국어 표기라 함은 ‘.’문자 등이 포함된 URL(또는 IP 주소) 영문자 문자열이나 ‘@’문자와 ‘.’문자가 포함된 E-Mail주소의 영문자 문자열 형식이 아니고 동시에 지역 ISP의 사용언어로 표기되며, NLNS서버에서 유일한 표제(Title)이거나 이름(Name)인 문자열이다.”(갑 2호증의 5쪽 9~13줄)라고 기재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에서 입력된 문자열이 URL(또는 IP 주소)인지 또는 자국어 표기인지 여부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IP 주소를 URL과는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이 IP 주소를 자국어 표기로 판단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는 구성(②-3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후킹 프로그램이 입력된 문자열에 “.”, “/”, “\”, “:”이 있으면 후킹 작업을 취소하고 기존의 웹 브라우저의 기능대로 처리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웹 브라우저의 본연의 기능에 의해 입력된 문자열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그대로 제공되도록 하는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자 모두 입력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이를 웹 클라이언트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로 제공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수신된 문자열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는 기능이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클라이언트 PC의 웹 브라우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구성(②-4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후킹 프로그램이 입력된 문자열에서 “.”, “/”, “\”, “:”이 없으면 입력된 문자열을 인터넷 연결서버(21)로 전송하여 문자열과 대응되는 URL을 찾아 해당되는 웹사이트로 포워딩하는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자 모두 수신된 문자열이 URL 또는 IP 주소가 아닌 자국어 표기인 경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 또는 인터넷 연결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요청한 후 웹 클라이언트가 이를 제공받아 해당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직접 회송받는 기능이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클라이언트 PC의 웹 브라우저가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제공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② 구성에 포함된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이 그 기능상 일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이 상호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지역 ISP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URL을 자국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하나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입력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여 URL로 판단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URL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대응되는 URL이나 IP를 제공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기술적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 구성 모두 입력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이를 웹 클라이언트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로 제공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고, 입력된 문자열이 URL이 아닌 자국어 표기인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요청한 후 웹 클라이언트가 이를 제공받아 해당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므로 그 작용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는 명령어 집단 및 그로부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명령어 집단이 더 필요하고, 웹 브라우저의 일부 기능을 차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Explore 또는 Netscape 등) 및 버전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수신된 문자열에 “.”, “/”, “\”,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단히 작업을 취소하여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므로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이는 양 구성의 기능 차이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프로그램 작성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전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미치는 작용효과상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후킹(가로챔)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입력된 문자열을 수신한 후 이를 판단한 결과, 그것이 URL인 경우 곧바로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이 직접 URL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후킹 작업을 취소하고 그 대신 기존의 웹 브라우저의 본연의 기능에 의하여 URL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전달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및 그것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요청한 후 이를 제공받아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이 직접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웹 브라우저로 하여금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 없이 용이하게 치환 내지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후킹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이 모두 동일하고, 양 발명은 전체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양 구성의 치환 내지 변경 역시 매우 용이하므로 양 구성은 상호 균등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이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된 것일 뿐 나머지 구성은 모두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후킹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PC에 탑재되어 있으나 이를 웹 브라우저에 설치하여 일부 기능을 공유하게 하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중 웹 클라이언트에 포함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 부분만을 그대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항으로 한 발명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6, 7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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