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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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5651 민사 사건(2004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로터리식 루퍼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 일부를 빠뜨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가진 특허와 관련해 피고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를 인용했다.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필수 요소가 빠져 있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음.
- 특허발명의 여러 구성요소 중 필수적인 부분을 일부 빠뜨린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
-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일부 비슷한 목적을 가졌지만, 작용 원리와 효과가 달라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함.
-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되므로 일부만 갖춘 것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가 제출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불필요한 구성요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와 그 작용 원리 및 효과가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필수 요소가 빠지고 작용 원리가 다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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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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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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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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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출게임기 특허를 등록받은 원고가, 피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부정 무효 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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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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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5]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 목적이 동일하나,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치환 또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양 구성요소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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