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11750특허법원 1심2012-06-22 선고검수완료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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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11750 민사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법 제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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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11월 10일 '공유인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공유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 특허권에 대한 심판 청구 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부 지분권만의 심판을 금지합니다.
  • 특허권은 일체로서 발생·소멸하므로, 일부 지분권만 무효로 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만을 대상으로 한 무효심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전체로서 취급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특허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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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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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9181·창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도록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197·부산고등법원·2013-05-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98·특허법원·2017-03-16·1심·각하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36·서울고등법원·1980-03-04·2심·원고 패소

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허4826·특허법원·2023-11-3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피마살탄 칼륨염 30mg+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에 대해 확인대상발명(피마살탄 칼륨 30mg+에스암로디핀 2.5mg)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6342·특허법원·2010-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형(I)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심결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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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허5344·특허법원·2018-05-24·1심·기각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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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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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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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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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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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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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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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1924·서울고등법원·200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범위에 피고 화합물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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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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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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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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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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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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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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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741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패소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원 고】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11. 10. 2011당20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메타아르세나이트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2. 4. 25./2004. 11. 3./제10-45683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암제 조성물. (4) 특허권자: 주식회사 코미팜, 피고 2, 피고 1 (5) 발명자: 피고 1, 피고 2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피고들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1. 11. 10. 2011당2096호로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공유인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유일한 승계인인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분권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특허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등록된 특허의 공유자 전원이 특허무효심판의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이미 발효된 행정처분으로서의 특허처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특허의 효력을 하자가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제한적 열거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외에는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로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으로부터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그 지분권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특허법은 제133조 제1항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원절차를 같이 한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특허발명 중 일부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도, 공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하여는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인 특허권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역시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특허법 제44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즉 공유자 중 일부만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이유(특허법 제62조 제1호) 및 등록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가 되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우리 특허법은 다수가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일체’로서 발생,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무효심판이 확정된 지분권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고 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권의 권리자에게 그 소멸된 지분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멸된 지분권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새로이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법 제44조를 위배한 것이어서 거절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김승곤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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