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허8907·특허법원·2009-07-15·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무권리자출원이라며 등록무효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2011허11750·특허법원·2012-06-22·3심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