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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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1717 민사 사건(2004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9월에 출원하고 1996년 6월에 등록된 '커버드사 제조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4년 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피고의 발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다르고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특허의 상부 크릴스탠드 배치 구조와 심사보빈 설치 각도가 달라 심사의 이송 경로 길이와 작용 효과가 달랐다.
- 원고 특허는 심사보빈이 0~45도 경사각도로 설치되도록 의도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수평에 가깝게 설치되어 의도된 범위를 벗어났다.
- 심사가이드의 재질과 구조도 달라, 고무제인 원고 특허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금속과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마찰력과 안내 효과가 달랐다.
- 두 발명은 구성 요소와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고, 기술 분야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차이가 아니어서 균등 관계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특허 범위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발명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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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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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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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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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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