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10382특허법원 1심2012-0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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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10382 민사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7조의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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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5월 14일 '송석' 표장을 출원해 2009년 6월 15일 등록을 마쳤고, 인조석재·타일·벽돌·블록 등 건축자재를 지정상품으로 삼았다.
- 원고는 '송석타일', '송석벽돌', '송석판재', '송석 보도블록' 등에 '송석' 표장을 사용해 왔다.
- 원고는 2011년 4월 5일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선사용권이 있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10월 6일,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2년 2월 2일 변론이 끝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8년 5월 출원해 2009년 6월 등록한 '송석'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송석' 표장(송석타일·송석벽돌 등)에 대해 선사용권이 있으니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표장이 같고 사용상품도 겹쳐 혼동 우려가 있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고, 선사용권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송석'이라는 문자로만 이뤄져 외관·관념·호칭이 같고, 사용상품도 타일·벽돌·블록 등으로 겹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는지, 즉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 선사용권이 있더라도 그것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문제일 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2010후289 판결, 73후8 판결 등을 근거로 들어, 선사용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상표를 오래 써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벗어난다고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선사용권은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다툴 문제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등록상표와의 유사성·혼동 가능성만 따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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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1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14./ 2009. 6. 15./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인조석재, 콘크리트용 비금속제 거푸집널, 건축용 비금속표면 마감재, 건축용 석재(가공하지 않은 것),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제 보도판,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타일, 콘크리트타일, 석재, 가공한 석재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2) 사용상품: 송석타일, 송석벽돌, 송석판재, 송석 보도블록, 생활폐수 정수용 블록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4.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권에 기하여 확인대상표장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표장은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769호로 심리한 다음, 2011. 10. 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원고 등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됨으로써 국내 수요자 간에 확인대상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대비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송석’이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모두 타일, 벽돌 및 블록 등으로 동일·유사하다(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표장 및 그 지정(사용)상품이 유사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전 권리자인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그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확인대상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용덕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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