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배기열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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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13건
결과 분포:파기1(8%)원고승2(15%)원고패5(38%)결과 미상5(38%)
2012허5707·특허법원·2013-02-07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실데나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7123·특허법원·2012-12-13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10597·특허법원·2012-10-25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현대' 브랜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4971·특허법원·2012-10-18·건축·주택법위반

국립대학교 명칭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기존 등록업무표장 '경남대학교'와 유사하여 사용이 제한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2197·특허법원·2012-08-23·기타 형사

피고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지정서비스업에서 서비스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등록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115·특허법원·2012-06-21·기타 형사

등록상표 'CONTINENTAL' 중 상단 영문자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2494·특허법원·2012-06-21

원고가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출원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412·특허법원·2012-06-14·기타 형사

실용신안권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음.

파기
파기
2011허6543·특허법원·2012-05-24

원고가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출원·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9054·특허법원·2012-02-02·기타 형사

등록상표 3년 이상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3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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