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허2188특허법원 1심2004-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모터식 댐퍼장치)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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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모터로 냉장고 냉기 통로를 조절하는 모터식 댐퍼장치 발명을 특허등록하였다.
  • 원고 신일정밀 주식회사는 이 특허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모아텍은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무효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심리 결과 일부 청구항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점(진보성)이 없고 다른 일부는 설명이 부족하다(기재불비)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이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해당 특허발명에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는지와 발명 설명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1 내지 5, 7 내지 10, 12항은 진보성이 없고 제6항은 기재불비라고 보아 심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제11항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청구범위의 특정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6항은 평균적인 기술자가 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특허법 요건을 위반하였다.
  • 반면 제11항은 배플과 축의 결합 구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다수의 청구항은 이미 알려진 선행발명들과 비교할 때 기술적 차별성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킨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판단에 오류가 있으므로, 심결 중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다만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청구항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그리고 설명이 법 기준에 맞게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 사안이다. 법원은 특허의 전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결을 바로잡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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