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철환

총 사건
7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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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48건
결과 분포:원고승14(29%)일부승3(6%)원고패31(65%)
2005허3666·특허법원·2005-12-01

'Cafe' 서비스표 등록 거절 및 심결 유지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7682·특허법원·2005-11-24

상호 '주식회사 푸른화장품' 사용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5341·특허법원·2005-09-29

원고가 등록상표 'POCA'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POCACHIP'을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4515·특허법원·2005-09-22

피고의 등록의장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취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허7746·특허법원·2005-09-09

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만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기간 지난 후 추가 보정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허7555·특허법원·2005-08-26

원고가 자신의 등록고안에 대해 정정명세서를 보정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2502·특허법원·2005-06-24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거절

원고패
기각
2005허1691·특허법원·2005-06-17

피고가 등록한 상표 '라꾸라꾸'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원고가 상표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4허4198·특허법원·2005-06-10

생선 포장용 상자의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이 기각되자, 원고가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1144·특허법원·2005-05-06

법인 상호 '대원미네랄판넬'의 상표권 범위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2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45%)일부 승소 3(14%)원고 패소 8(36%)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7005·특허법원·2005-09-30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2922·특허법원·2005-07-29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포카칩'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포타칩'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허131·특허법원·2005-07-01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허4693·특허법원·2005-04-2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피청구인 일부 누락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3126·특허법원·2005-04-01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3423·특허법원·2005-03-11

잉크 카트리지 재충전구에 관한 등록고안에 대해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인용한 심결의 취소를 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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