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3666특허법원 1심2005-12-01 선고검수완료

'Cafe' 서비스표 등록 거절 및 심결 유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3666 행정 사건(2005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28일, 원고가 'Cafe'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 2004년 10월 1일, 특허청은 'Cafe'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어 특정 업체의 서비스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5년 3월 30일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다시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쟁점은 'Cafe'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보통명칭인지, 그리고 원고가 사용을 통해 서비스표로서의 구별력을 얻었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Cafe'라는 서비스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어 특정 업체의 서비스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afe'는 원래 커피를 파는 장소를 뜻하지만, 인터넷 보급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원고가 1999년부터 '다음카페'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Cafe'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 포털사이트와 단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일반 이용자들이 'Cafe'를 특정 업체의 서비스로 인식하기 어렵고,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임.
  • 원고가 주장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도, 다른 업체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Cafe'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Cafe'라는 단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하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특정 업체의 서비스임을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출원한 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옳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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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허1205·특허법원·2004-06-25·1심·판단 없음

- 원고가 'Premium Outlet'과 '프리미엄 아울렛'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품질을 직접 나타내고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허3895·특허법원·2005-08-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영어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허9725·특허법원·2006-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위치추적 관련 상품에 'GPSO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허10244·특허법원·2006-03-31·1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상표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4허1441·특허법원·2004-06-24·1심·판단 없음

'문학1|판'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허816·특허법원·2016-05-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6허9784·특허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보도서비스업에 사용할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허7088·특허법원·2005-11-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동차용 탈취제 등에 'FEEL GOOD'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3허2430·특허법원·2003-08-22·1심·판단 없음

원고가 'GOLD PET' 상표를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등록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허184·특허법원·2009-04-23·1심·판단 없음

‘두손위생장갑’이라는 상표가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허2267·특허법원·2005-07-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FRESHLI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3허5439·특허법원·2004-01-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서비스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장원)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3. 30. 2004원484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2) 출원일 : 2003. 5. 28. (3) 표장 : (4) 지정서비스업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전자게시판(BBS) 서비스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4. 10.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는 ‘IT산업이 발달한 요즘의 거래실태에서 통신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 속의 동호인 모임(비슷한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곳)을 제공하는 포털 인터넷사이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카페’로서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의 용도,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성질의 표시이고, 또한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4848호로 심리하여 2005. 3.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는 간단한 차나 음식을 들면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장소를 가리키는 외에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일컫는 단어인 ‘온라인 카페’나 ‘인터넷 카페’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의 형상이나 제공 장소, 용도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국내 유수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에서 ‘온라인 카페’나 ‘인터넷 카페’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에 네이버, 엠파스 등 다수의 업체에서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은 모두 보통명칭으로서의 ‘카페’와 고유명사로서의 ‘DAUM카페’ 또는 ‘다음카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반수요자도 이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주지 저명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증 거 :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카페(Cafe)’는 원래 커피, 술 등을 파는 음식점의 의미만 있는 용어이나, 원고가 1999. 5.경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명칭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2003. 2. 15. 당시 포털사이트 중 원고가 유일하게 ‘카페(Caf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는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널리 사용되어 2004.경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자 네이버, 엠파스 등 일부 포털사이트들이 고의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 등으로 인식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9.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를 원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다음카페(DaumCafe)’의 명칭으로 널리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시장 점유율, 각종 광고현황, 카페 개설수 및 현황, 인지도, 국가고객만족도, 수상내역, 언론기사, 서적, 타 업체의 편승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와 같은 사용 결과 수요자간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Cafe”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이고, 그 지정서비스업은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전자게시판(BBS) 서비스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인바, 갑2호증의 1에 의하면 ‘카페’는 커피·술 등을 파는 음식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역사적으로 예술가나 유명인사들이 모여 시민의 살롱 역할로 새로운 예술·사상·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카페(Cafe)’는 커피나 술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쉽게 인식되는 용어이고, 또 갑3, 8, 9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2, 갑12호증의 1 내지 7,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2, 갑19호증의 1, 2, 갑20호증의 1 내지 4, 갑21호증의 1 내지 19, 갑26호증의 5, 갑28호증의 1 내지 5, 갑35호증의 1 내지 20, 갑36호증의 1 내지 58, 갑41호증의 1 내지 8, 갑42호증의 1 내지 13, 갑43호증의 1 내지 8, 갑44호증의 1, 2, 갑45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41, 을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는 1999. 5.경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다음카페(DAUM Cafe)’라고 부르고 이를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서비스에 의해 개설된 커뮤니티를 ‘카페(Cafe)’로 표현하여 사용한 사실, 2003. 4.경 당시 원고의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카페)의 수는 약 250만 개에 이르고 국내 전체 온라인 커뮤니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65%에 이르는 사실, 1999.경부터 2003.경까지 각종 신문기사 및 서적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다음카페’라고 부르고 개별 커뮤니티는 ‘카페(Cafe)’라고 불렀던 사실, 여성 포털사이트인 마이클럽(miclub), 기독교 포털사이트인 갓피플(Godpeople), 케이티에프(ktf), 에스케이(SK) 주식회사의 캐쉬팍시(Cashfoxy), 현대백화점, 야쿠르트 동호회, 커리어(career) 취업포털 카페, 동서식품 커뮤니티,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간, 카페(cafe)24, 카펜넷(CAFEEN.net), 겜플(gample), 소꿉(SOCOOP),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부모넷,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열린우리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한국진보정치연구소, 진보누리, 홈카페(Home Cafe), 중앙일보 17대 총선후보자 PR페이지, 일간스포츠,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지데일리,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바카페커뮤니티, 엠에스엔(MSN)카페, 온누리카페, 나우(NOW)21 등 여러 회사나 공공기관 및 단체들도 2003.경 이전부터 이미 ‘카페(Cafe)’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2003. 12. 15.부터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카페IN’으로 칭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칭으로 ‘카페(Cafe)’를 사용한 후 이를 일반인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포털사이트인 엠파스도 2004. 3.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엠파스 카페’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칭으로 ‘카페(Cafe)’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2004.경 무렵 각종 언론기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카페(Cafe)’가 원고의 ‘다음카페’와는 관계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카페(Cafe)’의 일반적 관념 및 실제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는 그 거절결정일인 2004. 10. 1. 당시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관심사항을 매개로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전자게시판(BBS) 서비스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과 관련하여 볼 때 단순히 위 각 지정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만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 결과 수요자간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다음카페(DAUM Cafe)’라고 호칭하였고 ‘카페(Cafe)’는 위 서비스에 의해 개설된 개별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용어로만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제외한 다른 포털사이트 및 여러 회사나 공공기관 및 단체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리키기 위하여 ‘카페(Cafe)’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Cafe”가 수요자간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서비스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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