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보도서비스업에 사용할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9784 행정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 특허청은 이 서비스표가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서 '뉴스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다'는 뜻으로 쉽게 이해되어, 서비스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림.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노컷뉴스' 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서 뉴스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로 쉽게 이해되어, 서비스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표장으로 판단되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컷뉴스'는 영어 단어 'No cut'과 'News'를 한글 발음으로 이어 붙인 문자 서비스표로, 굵은 고딕체로 구성되어 있음.
- '노컷'은 일반인에게 '자르지 않은', '편집하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됨.
-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에서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임.
- 상표법은 서비스의 품질이나 용도 등 성질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지정 서비스업 중 일부에 등록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에 대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음.
핵심 정리
'노컷뉴스' 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에서 뉴스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받을 수 없다.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등록 거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원고가 'Premium Outlet'과 '프리미엄 아울렛'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품질을 직접 나타내고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Cafe' 서비스표 등록 거절 및 심결 유지
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상표 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FRESHLI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자동차용 탈취제 등에 'FEEL GOOD'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GOLD PET' 상표를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등록 신청함
원고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영어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문학1|판'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 분쟁
원고가 위치추적 관련 상품에 'GPSO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두손위생장갑’이라는 상표가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출원서비스표 ‘’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