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허9784특허법원 1심2007-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보도서비스업에 사용할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9784 행정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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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 특허청은 이 서비스표가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서 '뉴스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다'는 뜻으로 쉽게 이해되어, 서비스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림.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노컷뉴스' 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서 뉴스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로 쉽게 이해되어, 서비스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표장으로 판단되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컷뉴스'는 영어 단어 'No cut'과 'News'를 한글 발음으로 이어 붙인 문자 서비스표로, 굵은 고딕체로 구성되어 있음.
  • '노컷'은 일반인에게 '자르지 않은', '편집하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됨.
  •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에서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임.
  • 상표법은 서비스의 품질이나 용도 등 성질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지정 서비스업 중 일부에 등록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에 대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음.

핵심 정리

'노컷뉴스' 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에서 뉴스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받을 수 없다.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등록 거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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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허1205·특허법원·2004-06-25·1심·판단 없음

- 원고가 'Premium Outlet'과 '프리미엄 아울렛'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품질을 직접 나타내고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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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3666·특허법원·2005-12-0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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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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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허2267·특허법원·2005-07-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FRESHLI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5허7088·특허법원·2005-11-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동차용 탈취제 등에 'FEEL GOOD'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3허2430·특허법원·2003-08-22·1심·판단 없음

원고가 'GOLD PET' 상표를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등록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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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3895·특허법원·2005-08-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영어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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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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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441·특허법원·2004-06-24·1심·판단 없음

'문학1|판'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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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허9725·특허법원·2006-03-1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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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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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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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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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5439·특허법원·2004-01-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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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서비스표 ‘’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노컷뉴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성태)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9. 29. 2006원1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 출원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비스의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5. 2. 25./ (출원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라디오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등(상품류 구분 제38류), 연예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상품류 구분 제41류)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No cut’을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노컷’과 영문자 ‘News’를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뉴스’를 띄어쓰기 없이 연결하여 굵은 고딕체로 구성한 문자서비스표인바, ‘No’ 나 ‘cut’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어 ‘노컷’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따라서 ‘노컷뉴스’가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의미의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 그 출원 전부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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