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동차용 탈취제 등에 'FEEL GOOD'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7088 행정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29일 'FEEL GOOD'이라는 상표를 자동차용 탈취제, 방향제 등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함.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림.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FEEL GOOD' 상표가 상품의 좋은 느낌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표의 문자와 도형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등록거절 결정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FEEL'은 '느낌', 'GOOD'은 '좋은' 뜻으로, 이 조합이 상품이 좋은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직감됨.
- 상표의 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과 영문자 S를 눕힌 모양으로,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함.
- 도형이 문자 부분의 의미를 덮거나 없앨 정도로 강력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상표 전체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된 것이 적법함.
핵심 정리
'FEEL GOOD' 상표는 상품이 좋은 느낌을 준다는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도형이 이를 바꾸거나 덮지 못해 등록이 거절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 등록 거절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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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상표 등록을 신청함.
'문학1|판'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 분쟁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출원상표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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