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7088특허법원 1심2005-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동차용 탈취제 등에 'FEEL GOOD'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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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7088 행정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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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29일 'FEEL GOOD'이라는 상표를 자동차용 탈취제, 방향제 등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함.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림.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FEEL GOOD' 상표가 상품의 좋은 느낌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표의 문자와 도형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등록거절 결정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FEEL'은 '느낌', 'GOOD'은 '좋은' 뜻으로, 이 조합이 상품이 좋은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직감됨.
  • 상표의 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과 영문자 S를 눕힌 모양으로,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함.
  • 도형이 문자 부분의 의미를 덮거나 없앨 정도로 강력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상표 전체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된 것이 적법함.

핵심 정리

'FEEL GOOD' 상표는 상품이 좋은 느낌을 준다는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도형이 이를 바꾸거나 덮지 못해 등록이 거절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 등록 거절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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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Premium Outlet'과 '프리미엄 아울렛'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품질을 직접 나타내고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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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7. 18. 2005원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과 영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연결하여 실내의 앞에서 끝까지 가득히 향기가 그윽함을 나타내는 와 같이 이루어진 도형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와 같이 이루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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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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