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8월 21일 화장품류(스킨밀크, 일반화장수, 파운데이션크림, 향수, 가루비누, 샴푸, 의류용린스, 헤어린스, 화장비누, 치약)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CONTOUR FORMULA' 상표를 출원해 2002년 9월 30일 등록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상표가 '윤곽을 만드는 공식·처방'이라는 뜻으로 화장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도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8월 27일 이 상표가 '얼굴 등의 윤곽을 만들어 주는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기는 하나 직관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CONTOUR'와 'FORMULA'가 각각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2003당152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4년 1월 9일 변론을 마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화장품류에 등록한 상표 'CONTOUR FORMULA'가 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거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뿐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렵고, 전체로서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떤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우리나라의 영어·불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지 않고 'CONTOUR FORMULA'가 '외곽(윤곽) 공식'이라는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정상품 중 일반화장수, 향수, 가루비누, 샴푸, 의류용린스, 헤어린스, 화장비누, 치약 등은 외모를 가꾸는 용도이긴 하지만 인체의 외곽이나 윤곽에 직접 작용해 변형·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아울러 'CONTOUR'와 'FORMULA'가 각각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상표 전체가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장품 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인지 식별력이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상표의 의미를 일반 수요자가 사전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또한 개별 단어가 흔히 쓰이더라도 전체 결합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면 등록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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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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