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2430특허법원 1심2003-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GOLD PET' 상표를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등록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2430 행정 사건(200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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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GOLD PET'라는 상표를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등록 신청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사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이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GOLD PET'가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는 상표일 뿐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특허청은 'GOLD'가 최○○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사료의 품질을 직접 나타낸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인 사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GOLD PET' 상표를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 상표가 사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다. 쟁점은 이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상표법 규정에 따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GOLD'는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훌륭한', '최고급'이라는 품질을 나타내는 말로 인식되고, 'PET'는 애완동물을 뜻하는 단어라서 합쳐진 상표가 '최고급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직감된다.
  • 지정상품인 개와 고양이 사료와 관련해 보면, 이 상표는 '이 사료를 먹이면 훌륭한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는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있다.
  • 상표법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만 독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상표가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 다른 등록된 'GOLD' 포함 상표 사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GOLD PET' 상표는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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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허816·특허법원·2016-05-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허7088·특허법원·2005-11-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동차용 탈취제 등에 'FEEL GOOD'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9허184·특허법원·2009-04-23·1심·판단 없음

‘두손위생장갑’이라는 상표가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3허5439·특허법원·2004-01-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이고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허1205·특허법원·2004-06-25·1심·판단 없음

- 원고가 'Premium Outlet'과 '프리미엄 아울렛'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품질을 직접 나타내고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허9725·특허법원·2006-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위치추적 관련 상품에 'GPSO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허3666·특허법원·2005-12-01·1심·판단 없음

'Cafe' 서비스표 등록 거절 및 심결 유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허3895·특허법원·2005-08-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영어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4허1441·특허법원·2004-06-24·1심·판단 없음

'문학1|판'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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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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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2267·특허법원·2005-07-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FRESHLI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6허9784·특허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보도서비스업에 사용할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5허10244·특허법원·2006-03-31·1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상표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에이지엑스 서비시스 인코포레이티드(AGX Services,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재)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3. 3. 27. 2002원15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1) 출원번호 : 2000년 상표등록출원 (출원번호 생략) (2) 출원일 : 2000. 6. 12. (3) 표장 : (4) 지정상품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1류 '개 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최상의 애완동물을 의미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위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사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2원1521호로 심리하여 2003. 3. 27. 아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GOLD PET"로 구성되어 이 중 'GOLD'는 '훌륭한, 뛰어난,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의 뜻으로 품질 내지 등급이 고급제품임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고, 'PET'는 애완동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중학생 수준의 영어단어이므로 결국 '훌륭한 또는 뛰어난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인 개사육용 사료 및 고양이 사료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개사육용 사료와 고양이 사료를 먹일 경우 훌륭한 또는 뛰어난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성질 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 사유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판단 기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의 기술적 상표 여부 (가) 'GOLD'의 의미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금, 황금, 금처럼 고귀한 것' 등의 의미를 가진 'GOLD'와 '애완동물, 귀염둥이' 등의 의미가 있는 'PET'가 결합된 것으로서 '금으로 된 애완동물, 금같은 애완동물, 금처럼 귀중한 애완동물, 금같이 소중한 귀염둥이, 황금빛의 애완동물'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나, 'GOLD' 부분이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 최상의'라는 의미의 품질·효능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GOLD PET'가 '금처럼 소중한 애완동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인 '개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의 효능이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지 암시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나) 사료에 대한 품질·효능 표시 결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언가 소중한 애완동물, 금처럼 귀한 애완동물'에 관련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사료의 직접적인 품질·효능인 풍부한 영양, 사용상의 편의성, 품질에 비하여 싼 가격 등은 전혀 나타내지 않으며, 다만 간접적으로만 지정상품의 효능·품질을 긍정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다) 암시적 상표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훌륭한 또는 뛰어난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 '개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상품의 성질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또는 여러 단계 추리(연상)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설명해주는 기술적 표장이 아니다. (라) 다른 상표의 등록례 또한, 물고기 및 파충류 사료와 관련한 "GoldBits",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와 관련한 "GOLDCOPY", 창문틀과 관련한 "GOLD SASH", 신사복과 관련한 "GOLD MAN" 등 "GOLD"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바 있는 점을 보아도 이 사건 출원 상표는 등록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표로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바, 'GOLD'는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훌륭한, 뛰어난,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의 뜻으로 인식되고, 'PET'는 애완동물로 인식되므로 'GOLD'와 'PET'를 연결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훌륭한·뛰어난·품질이 우수한·최고급·최상의 애완동물'로 인식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PET'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의 의미가 있어 'GOLD'와 결합하면 '최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도 직감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들을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게 먹일 경우 품질이 좋은 애완동물, 뛰어난 애완동물, 최고급의 애완동물, 최상의 애완동물이 되거나 되게 할 수 있는 품질과 효능이 뛰어난 사료로 인식하게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돌아와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단어 'GOLD'와 'PET'를 띄어쓰기하여 'GOLD PET'와 같이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이 중 'GOLD'는 '금, 황금, 황금처럼 귀한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PET'는 '애완동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각 가지는 단어인바,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과 'GOLD'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사이에서 위 사전적 의미 외에도 '훌륭한, 최상급의'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는 대표적인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황금처럼 귀한 애완동물' 혹은 '훌륭한, 최상급의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상품인 '개 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과 관련하여 보면, '훌륭한, 최상급의 개, 고양이로 키워주는 사료'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적 의미에 따라 '황금처럼 귀한 애완동물'이라고만 직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황금처럼 귀한 개나 고양이'는 위 지정상품인 사료를 먹는 동물로서 지정상품을 사용하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애완동물의 사육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애완동물이 '금처럼 귀한 것'으로 취급받거나 '최상급의 것'으로 취급받기를 원할 것이고, 애완동물의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라면 그러한 점에 호소하여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판매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은 지정 상품의 거래상 거래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고, 따라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나.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른 상표들의 등록례를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각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 여부는 당해 출원상표가 상표법이 정한 상표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것이지 어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원리로 만들어진 다른 상표도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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