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1691특허법원 1심2005-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등록한 상표 '라꾸라꾸'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원고가 상표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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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1691 행정 사건(200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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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라꾸라꾸'라는 명칭으로 침대 상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 원고는 '라꾸라꾸'가 일본어 '樂樂(らくらく)'의 발음을 옮긴 것으로,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일본의 유명 업체의 상표를 부당하게 따라 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일반적인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에 불과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표가 일반인에게 곧바로 특정 의미로 인식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 소비자들이 '라꾸라꾸'라는 단어를 보고 즉시 일본어 '편안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표의 의미는 사전적 해석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주장한 일본 업체의 상표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상표법상 등록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존의 특허심판원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가 무효가 되려면 소비자가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타인의 유명 상표를 부당하게 도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등록 유효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과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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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김상봉(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피 고】 이춘명 【변론종결】200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1. 25. 2004당17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증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1) 등록번호: 제584246호 (2) 출원일/등록일: 2003. 3. 17./2004. 6. 4 (3) 구성: (4) 지정상품: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20류 “침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7조 제1항 제12호에 각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2004당1759호로 심리하여 2005. 1. 2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 및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련된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곧바로 그것이 일본어 “樂樂(らくらく)”의 한글 음역으로서 ‘편안히, 쉽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らくらく”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건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어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라꾸라꾸”는 한자 “樂樂”의 일본어 발음 “らくらく”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어로 “樂樂(らくらく)”는 “① 편안한 모양, 편안히 ② 쉬운모양, (손)쉽게, 가볍게”를 의미하고, “라꾸라꾸”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편안히, (손)쉽게, 가볍게”라는 의미로 여러가지 상품들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라꾸라꾸”라는 단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에 사용되었을 때는 “편안한 또는 매우 안락한 침대”로 인식되어 그 상품의 효능을 나타내게 되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서울지방법원 2003카합1557)에서, ‘일본의 후지이상회는 일본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로 “라꾸라꾸”란 상표명을 사용하여 널리 주지된 업체이고, 피고는 후지이상회로부터 침대류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일본 후지이상회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선전하면서 “라꾸라꾸”라는 상표를 붙인 접이식 침대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위 관련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에 있어, ‘일본의 주식회사 후지이 상회’의 주지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일본의 수요자들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피고는 이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자 “樂樂”의 일본어 표기는 “らくらく”이고, 발음은 “rakuraku”이며, 그 의미는 “① 편(안)한 모양, 편안히 ② 쉬운모양, (손)쉽게, 가볍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 및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 “라꾸라꾸”를 보고 직관적으로 일본어 “樂樂” 내지 “らくらく”의 한글표기로서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어떤 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일본에서 “라꾸라꾸” 상표가 접이식 침대에 있어서 ‘일본의 주식회사 후지이상회’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철환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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