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허7196특허법원 1심1998-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ANTARCTICA'라는 영문자 상표를 광천수·탄산수·쥬스 등 18개 상품에 등록출원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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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월 24일 'ANTARCTICA'로 구성된 상표를 광천수, 탄산수,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과실분말 등 18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출원했다.
  • 특허청은 1997년 6월 25일 이 출원상표가 ① 남극대륙의 뜻을 가지고 있어 산지 표시에 해당하고(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며(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③ 남극대륙과 관련 없는 상품에 사용 시 품질 오인 우려가 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절사정 취소 및 등록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1998년 6월 30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ANTARCTICA'는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남극대륙'을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특허청장)는 소송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ANTARCTICA'로 구성된 상표를 광천수·탄산수·쥬스 등 18개 지정상품에 등록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이 단어가 '남극대륙'을 뜻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사정을 했다. 원고는 거절사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런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어단어 'ANTARCTICA'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전상 의미가 '남극대륙'이고 이것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이상,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영어사전상 'ANTARCTICA'는 '남극대륙(Antarctic Continent)'을 뜻하는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로 인정되므로, 그 객관적인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일반 수요자가 그 영단어의 뜻을 쉽게 모른다 하더라도, 사전적 의미가 남극대륙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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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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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일반 수요자 등이 영문자로 된 상표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문자의 사전적 의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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