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최성준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2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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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23건
결과 분포:원고승6(26%)원고패17(74%)
2006허6365·특허법원·2006-11-02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732·특허법원·2006-09-28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3762·특허법원·2006-09-21

원고가 사용하던 의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등록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10442·특허법원·2006-09-21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 및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3069·특허법원·2006-08-10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특허의 청구범위를 공동배관 관련 내용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5693·특허법원·2006-08-03

레티노이드 길항제 관련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불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9039·특허법원·2006-06-22

피고의 특허발명(얀 공급기 장치)이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없어 등록무효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4720·특허법원·2006-04-13

항균성 한방조성물 특허 거절결정 정당성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978·특허법원·2006-04-13

원고가 서비스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이후 심결 취소 판결 확정 후 다시 심판을 받았으나 기각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5허8678·특허법원·2006-02-09

원고가 '인산유황오리'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인산가'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4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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