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5341특허법원 1심2005-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상표 'POCA'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POCACHIP'을 사용했다고 주장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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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6월 18일, 등록상표 'POCA'가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5월 23일, 피고가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2002년 7월 12일 'www.pocachip.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포카칩' 상품을 광고한 점, 해외 업체에 보낸 제안서와 제품소개 자료에 'POCACHIP'을 사용한 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영문 연차보고서에 'pocachip' 브랜드를 포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사용한 표장은 'POCACHIP' 등으로 등록상표 'POCA'와 동일성이 없고,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에서의 사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POCACHIP'과 'Everyday EVENT'를 2단으로 구성하고, 'POCACHIP'과 '포카칩 TV-CF'를 세로 2단으로 구성하는 등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상표 'POCA'의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POCACHIP'을 사용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실사용상표 'POCACHIP'이 등록상표 'POCA'와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CHIP' 부분이 부가적이지 않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란 등록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서 일부 문자 부분이 전체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적은 부기적인 부분이거나 별도의 상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 부분을 생략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실제 사용표장 'POCACHIP'은 등록상표 'POCA'에 'CHIP' 표시가 부가된 것이고, 'CHIP'은 과자류의 얇은 조각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과자류 지정상품에 다수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조어로 구성되어 아무런 관념이 없는 등록상표 'POCA'에 'CHIP'이라는 단어가 부가되어 국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직감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그 상표를 'POCA'와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실사용상표 'POCACHIP'은 등록상표 'POCA'와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상표에 다른 단어가 결합된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 법원은 등록상표 'POCA'에 'CHIP'이 부가된 'POCACHIP'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결합상표의 부가적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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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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