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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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6012 민사 사건(200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3호, 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천연옥을 배설한 침구에 관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인 합성수지원단과 특수솜 사이의 바이오세라믹층 구성이 빠져 있고, 유통공의 구성도 달라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등록고안의 일부 구성요소가 공지기술이라 이를 제외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천연옥을 배설한 침구에 관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가 빠져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일부 구성요소만 갖춘 확인대상고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 요소로, 일부를 임의로 제외해 해석할 수 없음.
- 확인대상고안에는 합성수지원단과 특수솜 사이의 바이오세라믹층 구성이 없어 물침대의 작용효과를 낼 수 없음.
- 유통공의 개수와 구조 차이로 인해 확인대상고안은 피부 접촉 방식 등이 달라 기술적 효과가 다름.
- 원고의 일부 구성요소 제외 해석 주장은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법원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갖춰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일부만 갖춘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기술적 차이가 있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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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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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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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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