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허4228특허법원 1심2018-02-08 선고검수완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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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4228 민사 사건(2018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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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라는 명칭의 여성용 생리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해당 특허가 기존에 이미 판매되던 제품들과 구성이 같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점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특허가 기존 기술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사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기술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수준인지, 아니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술이 기존 제품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며,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특허는 흡수층을 감싸는 액체 투과층의 구조를 통해 섬유가 체내에 남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고 있어 기존 기술과 차이가 명확합니다.
  • 피고가 제시한 기존의 다른 기술들은 화장용 퍼프나 솜 제조 장치 등 기술 분야가 전혀 달라, 이를 원고의 생리대 기술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해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 판매된 제품들을 살펴보아도, 원고 특허가 가진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기술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발명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구조를 고안했다면 새로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분야가 다르거나 구체적인 해결 수단이 차별화된다면 특허의 진보성은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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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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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6099·특허법원·2007-04-06·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허10·특허법원·2002-03-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563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741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패소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13·특허법원·2004-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2심·원고 패소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3694·특허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243·특허법원·2019-07-05·1심·원고 승소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태봉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신세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변론종결】2018. 1. 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4. 2015당563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6./ 2010. 1. 27./ (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평탄형 흡수체에 제거수단이 구비되고, 상기 평탄형 흡수체가 원주형으로 성형되어 이루어지는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평탄형 흡수체는 액체 투과층의 상부에 흡수층이 위치되어 이루어지되, 상기 액체 투과층은 상기 흡수층보다 그 폭이 크게 형성되어, 상기 액체 투과층의 중앙에 상기 흡수층이 위치되고, 상기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상기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져 상기 내부의 흡수층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평탄형 흡수체에는 엠보싱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거수단은 끈으로서 상기 평탄형 흡수체의 액체 투과층과 흡수층을 폭 방향으로 감싸는 형태로 위치되어 상기 끈의 양단이 상기 평탄형 흡수체의 폭 방향 일측으로 노출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평탄형 흡수체에 수분이 부여되고 상기 수분이 부여된 평탄형 흡수체가 압축되면서 길이방향 일단으로부터 타단까지 와인딩되어 원주형 흡수체로 성형됨으로써 상기 끈이 상기 원주형 흡수체에 고정되어지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끈은 상기 평탄형 흡수체의 길이방향 일측에 위치되어, 와인딩된 원주형 흡수체의 후단부 중앙에 위치되도록 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4 내지 7] (삭제) [청구항 3, 8, 9, 10] (기재 생략) 5) 주요 내용 및 도면 종래의 생리용 탐폰은 흡수체를 제거하는 끈이 분리되어 흡수체가 질강 내에 남아 있거나, 흡수체 내부의 흡수층을 이루는 섬유가 질강 내에 남아 있게 되거나, 수술 시 사용하는 일회용 다층 수술포의 일부 섬유가 수술부위에 남아 있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4]~[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탄형 흡수체(1)에 끈과 같은 제거수단이 폭방향으로 감싸는 형태로 위치되고 평탄형 흡수체(1)가 와인딩되어 원주형 흡수체(1a)로 성형되도록 함으로써, 제거수단이 사용 중 평탄형 흡수체(1)로부터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탄형 흡수체(1)의 액체 투과층(12)이 흡수층(11)을 완전히 감싸도록 형성됨으로써, 흡수층(11)의 섬유가 분리되어 질강 또는 수술부위에 남지 않게 하였다(문단번호 [17], [18], [20]). 이를 통해 생리용 탐폰으로부터 제거수단이 쉽게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흡수체 내부의 흡수층 섬유가 질강 내에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문단번호 [21]).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가) 2008. 10. 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7호에 게재된 “여성 위생용 흡수 탐폰”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및 도면 여성의 질 안에 삽입된 직후에 체액 누출을 더 잘 방지하는 것을 돕고 사용 도중 흡수체의 유용성을 제공하는 탐폰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문단번호 [4]). 이를 위해 탐폰(10)에 이용되는 흡수 복합체(12)는 제1층(100) 및 제1층(100)에 인접하는 제2층(110)을 갖고, 제1층(100)은 제1 물리적 성질을 갖는 제1 흡수 물질로부터, 제2층(110)은 제2 물리적 성질을 갖는 제2 흡수 물질로부터 각 제조된다(문단번호 [6]~[8]). 흡수 복합체는 원통 형상을 같는 소프트와인드(softwind)로 형성되며, 소프트와인드를 압축하여 탐폰을 형성한다(문단번호 [8]). 흡수 복합체에는 커버 물질이 제공될 수 있고, 이것은 탐폰(10)이 제거된 후 질 안에 섬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다. 커버는 섬유를 완전히 둘러싸서 봉입하도록 탐폰의 몸체의 단부 안으로 쑤셔 넣을 수 있다(문단번호 [45]). 흡수 복합체가 둥글게 말릴 때 커버(130)가 흡수 복합체(12)의 바깥 주변 둘레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하는 크기의 길이 및 폭을 갖는다(문단번호 [46]). 2) 선행발명 2 (을 제2호증) 2001. 4. 1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104041에 게재된 “화장 퍼프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을 제3호증) 2008. 7. 3.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842874호에 게재된 “솜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 (을 제8호증의 1) 가) 1986. 12. 9.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627,849호에 게재된 “탐폰(TAMPON)”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초기에 흡수된 혈액이 응고되어 탐폰의 섬유가 막힘에 따라 조기에 생리혈이 우회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은 흡수성 섬유(absorbent fibers)로 된 배트(bat)(20)를 전처리 공정으로서 길이방향으로 미리 압축하여 미세파형(microundulation)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생리혈을 흡수하고 조기 누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컬럼 1, 2의 배경, 발명의 요약). 도 2 내지 4는 바람직한 탐폰의 제작을 도시한다. 스테이션(I)에서 미처리 배트(20)를 부직포로 된 친수성의 탐폰 외부층(21) 위에 위치시킨 뒤 미세파형을 형성하는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다(컬럼 5 60행~컬럼 6 37행). 스테이션(II)에서 전처리된 배트(20‘)의 중간에 친수성 재료로 형성된 삽입층(24)이 놓이고, 스테이션(III)에서 시트의 가장자리(26)(28)를 삽입층 위로 접은 뒤 스테이션(IV)에서 접힌 조립체의 폭 방향으로 회수용 끈(34)이 바느질에 의해 고정되며, 스테이션(V)에서 배트의 축방향으로 1¾인치의 탐폰 블랭크(36)가 절단된다(컬럼 6 38~65행). 삽입층의 가장자리는 조립체의 절단 평면에 위치하지만 완성된 탐폰에 수분이 접촉하자마자 배트는 도 6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개화되는 모드로 크게 팽창되어 삽입층이 미세파형 재료에 의해 감싸지게 된다(컬럼 7 20~58행).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1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1 내지 3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5당5636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7. 4. 24.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템포’, ‘뉴템포’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체 투과층의 중앙에 흡수층이 위치되고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져 있는 구성(구성요소 2)으로 인해 액체 투과층이 흡수층을 완전히 감싼 상태에서 원주형 흡수체로 형성되므로, 원주형 흡수체를 형성한 이후에도 횡단면상으로 액체 투과층이 보이는 구조인 선행발명 1과 구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구성 및 효과의 차이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4에는 흡수체인 배트가 다른 흡수체인 삽입층을 감싸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액체 투과층으로 흡수층을 감싸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감소시키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시사나 암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나머지 청구항 발명은 선행발명 1,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인 2008. 8.경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뉴템포 레귤러”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 2) 선행발명 1에는 커버가 흡수체를 완전히 감싸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다만 소프트와인드하기 전에 감싸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소프트와인드된 이후에 감싸는 구조인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편의에 따라 또는 선행발명 4의 외부층이 흡수체인 삽입층을 완전히 감싸는 구성을 참고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되었다는 증거로 을 제6, 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동아제약이 판매한 “뉴템포” 제품에 관하여, 동아제약의 홈페이지에, “2008. 8.경 ‘뉴템포’ 제품을 출시”, “흡수체를 흡수체커버로 한 번 더 감싸, 몸 안에 이물질이 남을 염려가 없어요”, “제거용 실이 흡수체 자체에 견고하게 걸어져 있어 실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깔끔한 순면 100% 소재로 몸 안에 이물질이 남을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위 기재만으로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세부적인 제품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제품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판매된 “뉴템포”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이외의 나머지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성요소 2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평탄형 흡수체(액체 투과용 커버와 흡수 복합체)에서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의 상부에 흡수층(흡수 복합체)이 위치하되,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은 흡수층(흡수 복합체)을 감싸서 흡수층(흡수 복합체)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 폭이 흡수층(흡수 복합체)보다 크게 형성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체 투과층의 중앙에 흡수층이 위치되고,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는 데 비해,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용 커버가 흡수 복합체의 일단에 위치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판단 기준 특허청구된 발명은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검토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①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의 경우, 인체 내에 장시간 위치하면서 생리혈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흡수 및 배출 과정에서 흡수층을 이루는 섬유가 탈락되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이 흡수층(흡수 복합체)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하여 흡수층(흡수 복합체)이 여성의 질 내벽과 직접 접촉하거나 인체 내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그 구체적 해결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먼저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게 한 뒤 이를 길이 방향으로 감아 원주형 흡수체를 만드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용 커버가 흡수 복합체의 바깥 주변 둘레 전체를 감싸도록 둥글게 만 다음에 커버의 잔여 부분을 탐폰의 몸체 단부 안으로 쑤셔 넣어 흡수 복합체를 봉입한다. ② 이러한 구체적 해결수단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체 투과층에 의한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되어, 몸체 단부에서 안으로 쑤셔 넣는 방식으로 봉입하는 선행발명 1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 흡수체가 생리혈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되어 봉입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점, 탐폰이 주로 신체활동이 많은 날 사용되고 장시간 체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더 중요해진다. ③ 피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의 친수성인 외부층이 흡수체인 삽입층을 완전히 감싸는 구성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4에는 친수성의 외부층 위에 흡수체인 배트가 놓인 뒤 양자가 함께 미세파형을 형성하도록 전처리되고, 전처리된 외부층과 배트가 흡수체인 삽입층을 감싸도록 포개어지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선행발명 4의 외부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선행발명 1)의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에 대응되고, 선행발명 4의 배트, 삽입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선행발명 1)의 흡수층(흡수 복합체)에 대응된다. 그러나 선행발명 4는 초기에 흡수된 혈액이 응고되어 탐폰의 섬유가 막힘에 따라 생리혈이 조기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수성 섬유로 된 배트에 미세파형을 형성하는 전처리를 하여 생리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조기 누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과제 아래 선행발명 4는 흡수체를 2중으로 하여 내부에 위치하는 흡수체인 삽입층을 외부층과 배트의 결합체로 감싸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삽입층이 흡수력이 강하거나 질의 점막 표면에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을 제8호증의 1 컬럼 7 37~40행), 이로써 흡수체인 삽입층의 섬유 탈락을 막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행발명 4에서는 탐폰의 제조 과정(스테이션 5)에서 삽입층이 절단부에 노출되고, 이를 미세파형이 형성된 외부층과 배트가 액체 접촉 시 팽창되는 것을 통해 차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흡수체인 배트는 외부층에 의해 감싸도록 포개어지지 않는다(을 제8호증의 1 컬럼 7 20~24행, 도면 3,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4의 외부층과 배트의 결합체가 삽입층을 감싸도록 포개는 구성을 통해 삽입층의 섬유의 탈락을 막고자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인식할 수 없고, 선행발명 1의 액체 투과용 커버와 흡수 복합체에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을 적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④ 또한 피고는 흡수체를 그보다 폭이 큰 부직포로 감싸는 구성은 널리 알려져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기술 중 선행발명 2, 3은 각 화장 퍼프, 화장용 솜 제조장치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과는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다. 또한 선행발명 2, 3 및 을 제9호증의 1(1981. 5. 12.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266,546호), 을 제10호증의 1(1980. 7. 15.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212,301호)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기술사상 즉, 먼저 평탄형 흡수체에서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게 한 뒤에 이를 길이 방향으로 감아 원주형 흡수체를 만듦으로써,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하여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발명 2, 3 및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에 흡수체를 부직포가 감싸도록 포개는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흡수효과가 떨어지는 퇴보된 발명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생리혈 흡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개의 기술적 과제에서의 효과상의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3) 검토 결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나머지 청구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제8항, 제9항,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제8항, 제9항, 제10항 발명도 위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윤주탁 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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