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4228 민사 사건(2018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라는 명칭의 여성용 생리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해당 특허가 기존에 이미 판매되던 제품들과 구성이 같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점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특허가 기존 기술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사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기술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수준인지, 아니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술이 기존 제품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며,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특허는 흡수층을 감싸는 액체 투과층의 구조를 통해 섬유가 체내에 남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고 있어 기존 기술과 차이가 명확합니다.
- 피고가 제시한 기존의 다른 기술들은 화장용 퍼프나 솜 제조 장치 등 기술 분야가 전혀 달라, 이를 원고의 생리대 기술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해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 판매된 제품들을 살펴보아도, 원고 특허가 가진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기술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발명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합친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구조를 고안했다면 새로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분야가 다르거나 구체적인 해결 수단이 차별화된다면 특허의 진보성은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