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허3171특허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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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3171 민사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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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 피고는 '현대'라는 표장이 자동차,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명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이와 유사하여 출처혼동을 일으킨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7년 3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등록서비스표 권리자)가 피고(선사용표장 '현대'의 권리자)로부터 등록무효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등록서비스표가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저명한 '현대' 표장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 표장은 자동차, 건설, 금융 등 국내 산업 전반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한 표장에 해당합니다.
  • 등록서비스표의 '현대' 부분이 선사용표장과 외관상 유사하여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선사용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자동차, 건설, 금융 등)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과 업종이 전혀 다르고, 두 업종 간에 경업관계나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기업인 현대그룹이 '장의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현대'라는 이름만 보고 현대그룹의 서비스로 오인할 염려가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저명한 표장과의 혼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명한 상표라도 그 명성이 미치는 업종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업종에서 사용되는 유사 표장까지 무조건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법에서 혼동을 판단할 때는 표장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실제 업종 간의 관련성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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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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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055·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2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347·특허법원·2019-02-19·1심·기각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273·특허법원·2020-05-08·1심·원고 승소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233·특허법원·2009-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407·특허법원·2017-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 “”, “” 등과 같이 구성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의 ‘현대’라는 저명한 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피 고】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김성중) 【변론종결】2017. 10. 1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5. 2016당314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2004. 10. 23./2006. 2. 15./2015. 12. 10.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장의업, 장례절차안내서비스업, 화장업(火葬業), 결혼식우인제공업, 경조사상조업, 경조사진행도우미제공업, 사교시중안내업(Chaperoning), 예식진행도우미제공업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1)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1977. 7. 14./1978. 10. 20./2009. 2. 18.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승용차, 트럭, 화물자동차, 버스, 덤프카 (라) 등록권리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3 생략)/1985. 3. 14./1986. 1. 9./2016. 2. 15.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1]과 같다.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3)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4 생략)/1985. 10. 17./1986. 10. 28./2007. 3. 21.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2]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4) 선등록서비스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5 생략)/1993. 2. 6./1994. 8. 29./2014. 8. 1.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자동차판매알선업, 자동차판매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자동차중개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자동차장식업, 자동차관리업, 자동차청소업, 자동차윤활유주입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자동차운전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라) 등록권리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5) 선등록서비스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6 생략)/1996. 12. 6./1998. 8. 14./2008. 10. 1.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은행업, 상호신용금고업, 투자금융업, 국제금융업, 임차구매금융업, 증권업, 보증업, 신탁업, 신용카드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라) 등록권리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6) 선등록서비스표 5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7 생략)/1999. 12. 2./2001. 2. 20./2011. 1. 26. (나) 표장: (색채상표)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빌딩관리업, 무역중개업, 건축자재중개업,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금융투자주선업, 대부업,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대행업, 리스금융업, 상업금융업, 상호기금업, 상호신용기금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신탁업, 어음교환업, 은행업, 자본투자업, 재정금융업, 저당금융업, 주식중개업, 채권중개업, 채권매수업, 채권회수대행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환전업, 보험재무평가업, 금융재무평가업, 부동산의 재무평가업 (라) 등록권리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7) 선등록서비스표 6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8 생략)/2000. 8. 19./2002. 4. 16./2012. 1. 17.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군금융업, 귀중품예탁업, 금융투자주선업, 대부업,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대행업, 데빗카드(DebitCard)발행업, 리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보증담보업, 보증업, 복권발행업, 상업금융업, 상호기금업, 상호신용기금업, 수표검증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대부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신탁업, 어음교환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융자제공업, 은행업, 임대료징수업, 임차구매금융업, 자본투자업, 재정금융업, 재정보증업, 저당금융업, 저축은행업, 전당포업, 전자식자금대체업, 주식및채권중개업, 증권업, 증권중개업, 채권매수업, 채권회수대행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환전업, 신용조사업, 주식시세고지업, 주식시세평가업, 증권투자상담업, 보험/금융/부동산의재무평가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재무관리업, 재무분석업, 재무상담업, 재무정보제공업, 재무평가업 (라) 등록권리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8) 선등록서비스표 7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9 생략)/2003. 9. 24./2005. 3. 16./2015. 3. 11.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보험대리업, 보험사정업, 보험상담업, 보험정보제공업, 상해보험업, 손해보험업, 연금보험업, 운동보험업, 자동차보험업, 책임보험업, 항공보험업, 해상보험업, 화재보험업,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생명보험업, 상호신용기금업, 융자제공업, 투자금융업, 어음교환업, 임대료징수업, 대부업, 보증보험업, 재보험업, 건강보험업, 산업재해보험업, 은행업, 상호신용금고업, 국제금융업, 임차구매금융업, 증권업, 보증업, 신탁업, 신용카드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분석업, 재무평가업, 주식시세평가업, 리스금융업 (라) 등록권리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9)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0 생략)/2004. 3. 11./2005. 7. 21./2015. 7. 1. (나) 표장: (색채상표)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3]과 같다. (라) 등록권리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10)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1 생략)/2004. 3. 11./2005. 7. 21./2015. 7. 1. (나) 표장: (색채상표)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4]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10.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314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3. 15.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의 ‘현대’라는 표장(이하 ‘선사용표장’이라 한다)은 저명한 표장인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표장으로 연상되거나 선사용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사용표장의 영업과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조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지·저명 표장이므로 선사용표장과의 혼동 가능성이 없다. - 비교적 식별력이 낮은 선사용표장 ‘현대’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은 범 현대그룹 회사들과의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혼동 가능성이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선사용표장 ‘현대’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같이 사용해 온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시인 2004. 10. 23. 이전에 저명성을 획득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던 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현대’와 경조사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을 의미하는 ‘종합상조’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선사용표장인 ‘현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현대’가 요부로 인식되는 표장이므로, 그 구성이나 모티브, 관념 등에서 선사용표장을 연상하게 하는 등 선사용표장과 그 표장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에 사용되더라도 선사용표장 ‘현대’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의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범 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등). ③ 범 현대그룹이 향후 ‘장의업’ 등의 상조업에 진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의 상조업은 기업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그 취급 내지 진출을 꺼리는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른 대기업에서도 ‘장의업’ 등의 상조업에 진출한 예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 현대그룹이 장래 ‘장의업’ 등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위와 같은 대상 서비스업의 성질, 영업의 형태 및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사용표장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사용표장이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선사용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내지 영업은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과 상관관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범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장의업’ 등 상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범 현대그룹이 그러한 서비스업 내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거나 향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사용표장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선사용표장 ‘현대’가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생략] [[별 지 4] 생략] 판사 김우수(재판장) 나상훈 이호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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