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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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3심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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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3심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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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6749·특허법원·2016-06-16·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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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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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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