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4허8267 민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부터 '아이엠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2013년 5월 기준으로 '아이엠스쿨'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약 21만 명,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1500여 개에 달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8일 '아이엠스쿨'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2013년 5월 29일 등록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9월 13일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4년 10월 23일 원고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 '아이엠스쿨'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사용상표 '아이엠스쿨'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 원고의 등록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아이엠스쿨'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양 상표의 지정상품(사용상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수요자 기만)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사용상표가 짧은 기간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실적이 높아 널리 알려진 경우,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표 등록 시 기존에 사용되는 상표와의 유사성 및 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