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허8267특허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4허8267 민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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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부터 '아이엠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2013년 5월 기준으로 '아이엠스쿨'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약 21만 명,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1500여 개에 달했다.
  • 원고는 2012년 6월 28일 '아이엠스쿨'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2013년 5월 29일 등록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9월 13일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4년 10월 23일 원고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 '아이엠스쿨'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사용상표 '아이엠스쿨'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 원고의 등록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아이엠스쿨'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양 상표의 지정상품(사용상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수요자 기만)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사용상표가 짧은 기간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실적이 높아 널리 알려진 경우,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표 등록 시 기존에 사용되는 상표와의 유사성 및 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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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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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4843·특허법원·2018-11-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417·특허법원·2016-04-08·1심·기각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347·특허법원·2019-02-19·1심·기각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055·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5허131·특허법원·2005-07-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아이엠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박준용) 【변론종결】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4. 10. 23. 2013당25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12. 6. 28./2013. 5. 29./2013. 5. 30./(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응용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아이엠스쿨 2) 사용상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3)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9.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사용상품)도 동일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 사용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251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0.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당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의 무효사유만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추가 주장을 실기(失期) 각하하지 않고, 원고에게 반박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위 추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심리 진행은 당사자 대등의 원칙 및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다. 2)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등록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피고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기 이전에도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및 부정한 목적의 유무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쟁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에 당사자 대등의 원칙 내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동일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피고의 명성에 편승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모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절차 위반 여부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1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9. 1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2013. 11. 2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전에 주지된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사용상표에 관한 기사를 보고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로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26. 특허심판원에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주지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기사를 보고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2014. 1. 25. 원고 및 피고에게 ‘2014. 3.경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니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 2014. 2. 25.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14. 10.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도의 추가 증거 없이 의견서만을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는 2014.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4. 10. 20. 원고 및 피고에게 심리종결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14. 10. 2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던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등록무효심판의 심리절차에서 당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의 무효사유만을 주장하다가, 2014. 10. 9.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추가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원고의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3. 피고의 위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9.자 의견서 제출 당시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주장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적용법조만을 달리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기 전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와 관련하여 선사용상표가 주지된 것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인지 여부 등이 이미 쟁점이 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및 부정한 목적의 유무 등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피고의 2014. 10. 9.자 의견서를 송달받은 2014. 10. 15.로부터 이 사건 심결일인 2014. 10. 23.까지 8일간 피고의 위 추가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설령 원고가 위 추가 주장에 대하여 반박 의견을 진술하였더라도 종전에 제출하였던 답변서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외에 별다른 방어 수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심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 대등의 원칙 내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6, 13호증, 을3~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아이엠스쿨”(이하 ‘아이엠스쿨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아이엠스쿨 앱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하여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 다양한 학교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1. 10. 17. ‘초·중등학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무료 보급’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엠스쿨 앱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청 산하 학교들에게 발송하였고, 그 후 대전광역시교육청(2012. 4. 3.), 경기도교육청(2012. 6. 12.), 경상북도교육청(2012. 8. 8.), 충청남도교육청(2012. 8. 9.),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8. 9.), 전라남도교육청(2012. 8. 9.),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2012. 8. 7.) 등도 각각 그와 유사한 취지의 공문을 산하 학교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이에 따라 아이엠스쿨 앱을 통해 학교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 아이엠스쿨 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그 밖에 아이엠스쿨 앱은 2012. 4. 2.부터 2013. 5. 15.까지 각 방송과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하여도 일반인들에게 소개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1. 23.부터 1. 25.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년도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하여 아이엠스쿨 앱을 홍보한 바 있고, 2012. 12. 14.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2013. 4. 3. 사단법인 패트롤맘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아이엠스쿨 앱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5. 29. 기준으로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엠스쿨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총 216,406명, 2013. 4.경 피고의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1,500여 개에 이른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5. 29.까지 약 1년 7개월간 사용되어 전체 사용기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등록결정일까지 아이엠스쿨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자와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의 숫자, 교육청 및 학교들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아이엠스쿨 앱이 널리 홍보된 바 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소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는 등록결정일 무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에게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는 알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아이엠스쿨 앱은 공식 온라인마켓에 등록된 2012. 6.경에 이르러서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채 1년도 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교육청 공문들에는 선사용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상표적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언론매체의 기사 대부분도 구독자의 댓글과 공감 및 SNS와의 연동 수가 전혀 없어 홍보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아이엠스쿨 앱의 전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순위가 매우 낮아 선사용상표의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회사의 매출액도 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을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이엠스쿨 앱이 2012. 6.경 공식 온라인마켓에 등록되기 이전에도 피고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관련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제작·배포해 오고 있었고, 그와 같이 제작·배포된 앱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매체 및 수요자들은 ‘아이엠스쿨 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이엠스쿨 앱의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온라인마켓에 공식 등록된 2012. 6.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을3, 5,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교육청 등이 산하 학교들에게 아이엠스쿨 앱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안내문이나 신청서 등을 함께 첨부하였고,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들 역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 아이엠스쿨 앱에 대해 안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선사용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을4, 6, 12~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이엠스쿨 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전까지 방송 및 주요 일간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매체의 영향력, 시청률, 발행부수, 웹사이트 방문자 수, 보도 횟수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상당수의 시청자나 독자 등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는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수요자층이 다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이엠스쿨 앱의 위에서 본 다운로드 수나 인터넷 랭킹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되는 인기 순위 등은 상당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마) 위 인정과 같이 아이엠스쿨 앱은 수요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온 데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매출액 자체보다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 등이 상표의 인지도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아이엠스쿨 앱’의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가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은 선사용상표 “아이엠스쿨”과 대비하여 볼 때, 한글과 영문자가 위아래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외관은 상이하나, 모두 ‘아이엠스쿨’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다. 지정상품의 동일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응용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이고,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인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사용상품)은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사용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이헌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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