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 2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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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3월경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하고 'VIVID' 시리즈라고 명명했다.
  • 원고는 제품 포장박스 중앙에 자사 상호를 큰 글씨로, 그 아래에 'VIVID'를 중간 크기로 표기했다.
  • 피고는 2018년 3월경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하고 포장박스 중앙에 'VIVID'를 큰 글씨로 표기했다.
  • 원고는 'VIVID'가 자사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표장 사용 금지를 청구했다.
  • 법원은 'VIVID'가 '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식별력이 약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며, 원고의 상호와 함께 사용되어 독자적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VIVID' 표장이 자사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사용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VIVID'가 식별력이 약한 형용사이고 사용 기간이 짧으며 원고의 상호와 함께 사용되어 독자적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VIVID'는 '선명한'이라는 뜻의 영어 형용사로, 소비자들은 이를 원고의 독점적 상품표지보다는 골프공의 색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 원고가 'VIVID'를 단독으로 사용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주지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원고의 제품 포장박스는 'VIVID'보다 원고의 상호가 더 강조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VIVID'를 원고의 대표 표장인 'Volvik'과 별개의 서브브랜드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광고나 언론 보도에서 'VIVID'는 'Volvik'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VIVID'가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독점적 사용과 강한 식별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제품을 출시하고 일부 광고를 했다고 해서 주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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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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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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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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