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3497 민사 사건(200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오랜 기간 'K2'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등산화와 등산용품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 피고는 'K2'와 '피나투보'라는 단어를 결합한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신의 유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피고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상표가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나, 그 외의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등산용 안전장착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주지상표인 'K2'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 전체의 외관과 호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등산용 안전장착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전체의 모습, 부르는 소리, 그로 인해 떠오르는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이 약하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유사성을 따질 수 없으며, 전체적인 결합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 피고의 상표는 'K2'와 '피나투보'가 결합된 형태로서, 원고의 상표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므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등산용 안전장착대'와 같이 원고가 이미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무효 사유가 되지만, 그 외의 상품들까지 무효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을 때, 모든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상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해당 상품의 특성과 거래 실정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다면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상표권을 폭넓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 출원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독일 회사가 등록한 'ASPIRIN' 상표와 유사한 'A-Pirin-A'를 국내 회사가 의약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병행수입업자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 포장지 등에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시기(=출원시) [4]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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