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9257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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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2570 민사 사건(2008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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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마사이워킹’이라는 상표를 의료용 신발 등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하였다.
  • 피고는 기능성 신발을 제조·판매하면서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 원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마사이워킹’이 단순한 일반명칭이 아니며, 피고가 사용한 상표들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는 해당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제품과 광고물 등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마사이워킹’이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피고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마사이워킹’이 일반명칭인지와 피고 상표가 원고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일반명칭이 아니며, 피고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사이워킹’은 ‘마사이’라는 아프리카 주민 이름과 ‘워킹’이라는 걷기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 ‘워킹’은 신발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지만 ‘마사이’는 독특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 피고가 사용한 ‘마사이족워킹슈즈’ 등은 ‘마사이’ 부분이 원고 상표와 같거나 매우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마사이워킹’이 단순히 신발의 보통명칭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사용한 상표들은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품에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제품과 광고물을 폐기해야 한다.
  • 다만, 신발 밑창에 새겨진 상표만 지우면 되는 부분에 대해 신발 전체 폐기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는 독특한 이름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았다. 피고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해 상표 사용 중단과 폐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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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4230·특허법원·2009-06-26·1심·기각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원고 승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427·특허법원·2018-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407·특허법원·2017-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03가합24685·서울지방법원·2004-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비교대상표장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원 고】 마사이 마케팅 앤 트레이딩 아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피 고】 주식회사 알와이엔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준) 【변론종결】2008. 3. 19. 【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 1 기재 각 제품에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표시, 부착한 별지 1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반포,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별지 1 기재 각 제품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등에 보관중인 제1의 나.항 기재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을 각 폐기하라. 3.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rynkorea.com 사이트 및 여기에 링크된 하위 사이트)에 게시된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삭제하라.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등에 보관중인 별지 1 기재 각 제품을 폐기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마사이워킹”{등록일 : 2006. 7. 26., 등록번호 : 제16892호, 지정상품 : 의료용 신발 등(상품류 구분 제10류), 가죽신, 운동화, 샌달, 등산화, 골프화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보행 보폭 및 자세의 습관을 조정하는 두뇌의 동작 제어중추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지도 및 전수훈련업(상품류 구분 제41류)} 및 “MASAI WALKING”{등록일 : 2006. 7. 26., 등록번호 : 제671806호, 지정상품 : 보행 보폭 및 자세의 습관을 조정하는 두뇌의 동작 제어중추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지도 및 전수훈련업(상품류 구분 제41류)}의 각 상표권자이다. 나. 피고는 기능성신발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바, 현재 위 신발은 “마사이족워킹슈즈” 또는 “마사이족워킹화”라고 신문에 소개되거나 광고되고 있고 “MASAI WALKING SHOES”라고 팜플렛을 통해 선전되고 있으며 위 신발 밑창에는 “MASAI WALKING”이라는 표장이 새겨져 있다. 또한, 피고의 대리점 간판과 팜플렛, 쇼핑백에는 “마사이족워킹센터”라는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팜플렛, 제품안내서, 웹사이트(http://www.rynkorea.com 사이트 및 여기에 링크된 하위 사이트), 현수막에는 “MASAI WALKING CENTER”라는 표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마사이워킹센터RYN” 및 “마사이워킹신발RYN”이라는 각 상표를 출원하기도 하였다(피고는, 피고가 현재는 위 각 표장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표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 및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소외인은 2006. 12.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마사이워킹신발RYN”이 원고의 등록상표인 “마사이워킹”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소외인은 위 등록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표장에 해당한다며 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7. 4. 16. 위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2006당3273호) 및 위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2006당2331)을 하였고, 이에 피고 및소외인이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각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2007. 9. 6. 위 각 청구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7허3851,2007허3844)을 선고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 및소외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2. 28. 위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2007후3899,2007후3882)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위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들은 위 각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위 각 등록상표의 ‘마사이’를 ‘마사이족’으로 변경하거나 위 각 등록상표에 ‘슈즈’, ‘신발’, ‘화’, ‘SHOES’, ‘센터’, ‘CENTER’, ‘RYN’이라는 표현만을 추가한 것으로 위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 각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상표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인 피고의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위 각 등록상표인 “마사이워킹” 또는 “MASAI WALKING”은 마사이족처럼 걷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신발의 뒤꿈치가 없으며 신발 밑창바닥이 곡면(호형)형상인 신발’ 등을 호칭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피고가 각 표장에 ‘마사이워킹’, ‘MASAI WALKING’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효력이 피고의 표장에 미치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표장은 위 각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도 않다. 3.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마사이워킹”이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한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년경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걷기는 과학이다”라는 책에서 걷기운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마사이족이 고지방식을 섭취하면서도 고혈압 등 성인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많이 빨리 걷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003년경 이후에는 각종 신문, 잡지, 인터넷 및 서적과 TV방송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마사이족의 걸음걸이를 안내하거나 소개하고 있는 사실, ‘마사이워킹’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서적은 2006. 5. 6. 발행된 ‘마사이힐링워킹’인데, 이곳에는 마사이족의 보행법이 ‘발목을 축으로 발뒤꿈치→발의 바깥 측면→새끼발가락 부근→엄지발가락 부근→엄지발가락 순으로 발바닥을 굴리면서 걷는’ 방법으로 ‘마치 발바닥에 달걀을 품고 걷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걸음걸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신발로 엠베테(MBT) 운동화를 추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마사이워킹’은 스위스 공학자 칼 뮐러(Karl Mueller)가 1999년경 마사이족의 걸음걸이에서 착안하여 맨발로 자연길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신발을 발명하여 MBT(Masai Barefoot Technology)라고 명명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칼 뮐러의 발명은 피고의 전신이던 네고르트 악티엔게젤사프트(권리의 양도와 합병 및 상호변경을 통하여 네고르트 악티엔게젤샤프트에서 스위스 마사이 아게, 스위스 마사이 홀딩 아게, 원고의 순으로 변경되었음)가 특허등록을 하였던 점, 원고의 전신인 스위스 마사이 아게(Swiss Masai AG)와 스위스 마사이 홀딩 아게(Swiss Masai Holding AG)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마사이워킹’의 영어식표기인 ‘MASAI WALKING’을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상표로 등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mBT by SWISS MASAI”, “SWISS MASAI”(각 2003. 11. 21. 등록), “마사이워킹”, “MASAI WALKING”(각 2006. 7. 26. 등록) 등을 상표로 등록한 사실, 원고의 한국지사인 주식회사 엠베테코리아가 2003. 7.경 설립되면서 그 매장을 “MBT 마사이워킹센터”라고 하고, 각 서적, 신문, 잡지, TV방송 등에서는 MBT와 관련하여 또는 칼 뮐러가 착안한 보행법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마사이워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각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그 중 ‘워킹’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신발류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지만, ‘마사이’는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경계의 초원에 사는 주민을 의미하는 마사이족을 뜻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마사이”로 호칭되고 관념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표장들 중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의 경우 ‘마사이족’에 ‘워킹슈즈’, ‘워킹화’, ‘워킹센터’가 결합된 표장으로 ‘워킹슈즈’, ‘워킹화’, ‘워킹센터’ 등은 모두 사용상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위 표장들 역시 ‘마사이족’ 또는 ‘마사이’로 호칭 및 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피고의 표장들 중 “MASAI WALKING”, “MASAI WALKING SHOES”, “MASAI WALKING CENTER”의 경우 ‘마사이’의 영어식 표기인 ‘MASAI’에 ‘WALKING’, ‘WALKING SHOES’, ‘WALKING CENTER’가 결합된 표장으로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WALKING’, ‘WALKING’과 신발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SHOES’, ‘WALKING’과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ENTER’ 모두 사용상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위 표장들 역시 ‘마사이’로 호칭 및 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또한, 피고의 표장들 중 “마사이워킹센터RYN”, “마사이워킹신발RYN”의 경우 ‘마사이’에 ‘워킹센터’ 또는 ‘워킹신발’ 및 ‘RYN’이 결합된 표장으로 ‘워킹센터’, ‘워킹신발’ 등은 모두 사용상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위 각 표장은 ‘마사이’나 ‘RYN’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할 것인데 위 각 표장이 ‘마사이’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위 각 표장들은 모두 유사하여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각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발에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제품에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표시, 부착한 별지 1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반포,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별지 1 기재 각 제품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등에 보관중인 위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을 각 폐기하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rynkorea.com 사이트 및 여기에 링크된 하위 사이트)에 게시된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신발 밑창에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 “MASAI WALKING”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신발의 폐기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신발 전체에서 원고의 등록상표가 이용된 부분은 밑창뿐이라 할 것인데, 밑창은 원칙적으로 신발 전체와 분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밑창은 놔둔 채 “MASAI WALKING” 부분만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신발에서 “MASAI WALKING”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신발 전체를 폐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등록상표 중 “MASAI WALKING”에 기한 청구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윤나리 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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