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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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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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3심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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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543·특허법원·2012-05-24·3심
원고가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출원·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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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5028·특허법원·2009-12-30·3심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성명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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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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