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3445특허법원 1심2011-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3445 민사 사건(2011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이 먼저 사용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서양속 위반), 제9호(수요자 인식 상표와 유사), 제11호(수요자 기만), 제12호(부정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3월, 선사용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선사용상표의 매출액, 광고, 홍보, 판매망 등을 검토한 결과, 등록결정일 당시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이 먼저 사용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혼동하게 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요자 기만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매출액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억 원에 불과하고, 광고·홍보 활동도 제한적이어서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286명에 그치고, 박람회 참가 횟수도 4회로 적어 선사용상표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 무효심판에서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만 등록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9108·특허법원·2012-01-18·1심·기각

원고가 2009년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2004년 공개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417·특허법원·2016-04-08·1심·기각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허14230·특허법원·2009-06-26·1심·기각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58·특허법원·2022-06-10·1심·기각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215·특허법원·2017-07-06·1심·각하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5382·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원고 패소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주식회사 제주스코텍 【피 고】 주식회사 송이산업 【변론종결】2011.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3. 10. 2010당5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1 생략)/2008. 5. 14./2009. 6. 2./2009. 6. 15.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인조석재, 콘크리트용 비금속제 거푸집널, 건축용 비금속표면마감재, 건축용 석재(가공하지 않은 것),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제 보도판,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타일, 콘크리트타일, 석재, 가공한 석재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선사용상표 1) 등록번호/등록일/소멸등록일:(등록번호 2 생략)/1994. 9. 26./2004. 9. 27. 2) 표장: 3) 사용상품: 벽돌, 타일, 블럭, 인조석재, 천연석재, 경계석(울타리용), 콘크리트타일, 화산회를 이용한 단열재, 화산회를 이용한 바닥재, 건축용 미장벽판 4) 사용자:소외 1 및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0. 3. 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져 있던 선사용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 미쳐 갱신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특허심판원은 2011. 3. 10. 2010당571호로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및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던 상표가 아니고,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상표도 아니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원고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의 수요자간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거래질서를 포함한 국내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나.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나. 선사용상표가 알려진 정도 1) 인정사실 갑 제8, 17~36호증(단, 갑 제22호증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매출실적 (1) 선사용상표에 대한 등록권리자였던소외 1은 1995. 4. 1.부터 2007. 9. 30.까지 ‘영서산업’이라는 상호로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여 아래 표와 같은 매출을 올렸다. 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2001년11,919,544원1,227,272원76,848,178원26,833,451원137,609,440원175,696,853원51,009,266원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합계89,387,817원37,400,817원80,472,740원161,574,454원35,568,500원253,232,000원1,138,780,332원 (2) 원고는 2007. 7. 16. 설립되어 같은 해 2007. 8. 16.부터 타일, 벽돌 등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즈음인 2009년 6월경까지의 매출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2007년2008년2009년(6월경까지)합계13,794,091원52,224,817원18,902,002원66,018,908원 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검색사이트 원고는 2007. 8. 30.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를 개설하여 ‘송석’이라는 상표로 타일, 벽돌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2011. 4. 4.까지 위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은 7,286명에 이른다. 한편, 2011년 3월 말경이나 같은 해 4월 초순경에 인터넷 검색사이트(구글, 네이버, 야후, 다음 등)에 ‘제주스코텍’이나 ‘송석타일’이라는 문구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면, 원고가 제주화산석 송이를 주재료로 하여 ‘송석타일/벽돌’이라는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원고의 ‘송석타일/벽돌’ 제품이 ‘2008 경향하우징페어’에 전시되었다는 내용 등이 검색된다. 다) 전국 판매망 원고는 2011. 3. 31. 현재 전국에 주식회사 블랙스톤, 신이화타일 등 40개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라) 광고, 홍보 (1) 원고의 대표자는 ‘명가건축자재’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바스룸마스터’라는 상표로 적외선난방램프를 제작, 판매하고 있었는데, 일간지에 여러 차례 위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광고의 하단 오른쪽에 조그맣게 ‘’ 등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송석타일’ 및 ‘송석벽돌’도 함께 광고하였다. (2) 원고 임원들의 명함과 원고의 봉투에는 ‘’와 같은 문구가 사용되었고, 원고는 그와 별도로 ‘송석타일/벽돌’의 상표와 원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거래처 등을 통해 배포하였다. (3)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박람회에 ‘송석타일/벽돌’을 상표로 한 원고의 제품을 출품하여 전시하였다. 일시박람회2008. 2. 22. ~ 2. 27. 6일간2008 경향하우징페어2008. 3. 26. ~ 3. 30. 5일간대구하우징엑스포2008년 10월경부산경향하우징페어2008년 11월경광주건축박람회 (4) 원고는 ‘송석타일’ 제품에 대한 샘플보드(sample board)를 제작하여 협력업체에게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알려졌는지 여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소외 1과 원고가 14년여에 걸쳐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상품 등을 판매하였고, 원고가 홈페이지, 일간지, 건축자재박람회 등을 통해서 또는 카탈로그, 전단지, 샘플보드 등을 배포함으로써 선사용상표 또는 선사용상표가 포함된 상표 내지 문구를 광고 및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타일, 콘크리트타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재들이어서 그 시장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소외 1과 원고가 14년여에 걸쳐 타일 등을 판매한 총매출액 1,204,799,240원(1,138,780,332원 +66,018,908원)은 1년 평균매출액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여서소외 1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판매한 타일 등이 위 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에는 위 ‘명가자재건축’에서 판매하는 ‘바스룸마스터’ 제품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어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만의 매출액은 위 액수보다도 적다). 또한, 4차례 건축자재박람회에 ‘송석타일/벽돌’을 상표로 한 원고의 제품을 출품하여 전시한 것 외에는 일간지 등을 통한 광고의 회수를 알 수 없고, 그 광고 내용도 ‘바스룸마스터’ 제품의 광고 하단 오른쪽에 조그맣게 ‘송석타일/송석벽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한 것에 불과하여 그 광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카탈로그, 전단지, 샘플보드 등을 배포한 시점이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어 이를 통한 홍보효과를 알 수 없고, 원고의 홈페이지 역시 홈페이지 개설일(2007. 8. 30.)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2009. 6. 2.)까지 몇 명이 방문했는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위 등록결정일부터 22개월여가 지난 2011. 4. 4.까지 총 7,286명이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중복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2011. 4. 4. 시점에서의 위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만으로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위 등록결정일 당시 거래계에서 원고의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2011. 3. 31. 현재 전국에 40개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의 전국 판매망의 업체수를 알 수 없고, 위 40개 업체가 위 등록결정일 당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등록결정일 당시 위 협력업체를 통해 판매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규모 역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것이므로, 전국적인 판매망이 있다고 하여 거래계에서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원고의 것으로 알려지는데 별다른 기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9. 6. 2.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곧 원고 또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갑 제22호증의 일부(신문광고내역 및 2007년도~2009년도 바스룸마스터 신문광고 내역 집계)와 갑 제39호증을 근거로 2007. 8. 1.부터 2009. 12. 31.까지 세계일보 등 8개 중앙 일간지와 제주신문 등 지방 일간지에 98,009.015원을 지출하여 총 780회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곧 원고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원고가 작성한 광고목록 및 광고비지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스룸마스터’ 제품의 광고 하단 오른쪽에 조그맣게 ‘송석타일/송석벽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광고효과가 미미하여 위 광고를 통해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 또는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화산석 ‘송이’를 취급하여 벽돌이나 타일을 제조하는 업체는 국내에 얼마 되지 않아 시장규모가 협소하므로,소외 1과 원고의 위 매출실적만으로도 선사용상표와 그 사용상품이 거래계에서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여야 하므로,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할 때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것이지, 이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한 재료의 상품’에 대한 거래시장으로 좁게 한정하여 그와 같이 한정된 시장에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타일, 콘크리트타일’ 등과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한 거래시장이 아닌 ‘화산석 송이로 제조되는 벽돌이나 타일’의 거래시장으로 한정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해당 여부 이와 같이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 또는 국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보다 앞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수요자간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을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1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표의 구성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상표의 출원·등록이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고,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등록한다거나 또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송이’를 채취,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체인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 등록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거래질서는 물론 국내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선사용상표가 2004. 9. 27.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등록되었고, 그로부터 3년 7개월여가 지난 2008. 5. 14.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모두 ‘송석’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서로 동일·유사한 상표인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송석’이라는 한글로만 구성된 조어(造語) 상표로서 그 구성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동종업체인 피고가 소멸등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이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선사용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하여 등록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거래질서를 포함한 국내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이종우 김승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