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허7740특허법원 1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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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7740 민사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조,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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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실제로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신청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이라는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표 사용 의사의 존재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표권이 등록으로 발생하며, 실제 사용 여부가 등록 요건은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 상표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마음속 의사이므로 외부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 피고는 120년 넘는 전통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국내외에서 ‘VOGUE’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 피고는 잡지 제호로 ‘VOGUE’를 사용했고, 의류, 가방 등 패션 상품도 판매하여 ‘우산, 비치파라솔’이 포함된 패션 아이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피고가 이전에 등록한 상표에 대해 ‘우산, 비치파라솔’ 사용을 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번 출원이 사용 의사 없이 단순히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상표 등록은 유효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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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2024·특허법원·2020-10-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의 오래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신문류 상품에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137·특허법원·2004-08-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유사성 판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8442·특허법원·2005-04-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0227·특허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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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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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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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1810·특허법원·2018-10-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허185·특허법원·1999-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500·특허법원·2009-05-28·1심·기각

‘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4843·특허법원·2018-11-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乙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훼미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 고】 콘드 내스트 아시아/퍼시픽, 인코포레이티드(CONDE NAST ASIA/PACIFIC,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하)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9. 3. 2019당10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 가운데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0. 4.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통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번호 1 생략)/2017. 3. 10./2019. 1. 24.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모피, 인조모피, 가죽 및 모조가죽, 가방, 지갑, 가죽제 포장용기, 비치파라솔, 우산, 지팡이, 승마용 안장, 채찍, 가죽끈, 개용 의복,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죽제 라벨, 가죽제 커버, 어린이보호용 안전끈,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4) 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및 ‘파리멕스 에스. 에이.’는 2019. 3. 2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한 상표로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020호로 심리한 후, 2019. 9.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패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파리멕스 에스. 에이.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인인 피고가 상표의 사용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2001. 10. 26.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 등으로 정하여 출원하여 2003. 11. 10. 등록받은 “” 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선등록상표 1’이라 한다] 및 2013. 11. 8. ‘우산, 비치파라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2014. 3. 13. 등록받은 “” 상표[(상표등록번호 3 생략), 이하 ‘선등록상표 2’라 한다]를 그 지정상품인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하지 않아 각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된 바 있다. 2) 피고는 선등록상표 2가 등록된 후 3년이 되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자 선등록상표 2()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상표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원고 및 파리멕스 에스. 에이.가 ‘VOGUE’ 표장을 우산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원고가 우산 등에 ‘VOGUE’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만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표 사용의사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및 취지 가)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상표를 현재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제3조 본문).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상표등록 거절사유에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제23조 제1항 제1호). 그 후 위 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추가되었고(제23조 제1항 제4호), 다시 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상표등록 무효사유도 마찬가지로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는 제3조 단서의 경우만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무효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상표법 제3조에 따라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4조에 따라 이를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1조는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상표법 제82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개정은 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수집·등록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상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상표법 제36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68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상표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에는 상표법이 상표등록 이후의 상표 불사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 구체적 검토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증거와 을 제6~8, 11, 14~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12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전문 잡지 ‘VOGUE’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위 잡지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전 세계 21개국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되어 패션계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② 국내에서도 1969년 이전부터 피고가 발행한 잡지가 국내에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었고, 1996년경부터는 한국어판 잡지가 출간되어 국내 패션계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③ 피고가 출간하는 잡지의 제호로 사용된 ‘VOGUE’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피고의 출처표시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이전인 2016. 9. 1.부터 2016. 9. 22.까지 보그 코리아 창간 20주년 특별전을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VOGUE’가 표시된 패션아이템인 의류, 가방, 향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에도 국내 라이선시인 두산매거진(보그 코리아)을 통하여 ‘VOGUE’가 표시된 에코백, 모자, 후드 티셔츠 등 패션 관련 상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그 외에도 패션 브랜드 등과 협업을 통해 한정된 기간 동안 입점하는 매장인 ‘팝업스토어’ 방식으로 패션 관련 상품을 출시하였다. ⑥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다른 지정상품인 가방, 의류 등과 함께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서, 앞서 든 ①~⑤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잡지 발행 및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된다. ⑦ 한편 피고가 2001. 10. 26.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 등으로 정하여 선등록상표 1()을 출원하여 2003. 11. 10. (상표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받은 사실, 2013. 11. 8. ‘우산, 비치파라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등록상표 2()를 출원하여 2014. 3. 13. (상표등록번호 3 생략)으로 등록받은 사실, 피고가 2017. 3. 10.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사실, 2017. 9. 5.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상표법의 규정 및 취지와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출원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하여 장차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권순민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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