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7740 민사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조,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실제로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신청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이라는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표 사용 의사의 존재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표권이 등록으로 발생하며, 실제 사용 여부가 등록 요건은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 상표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마음속 의사이므로 외부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 피고는 120년 넘는 전통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국내외에서 ‘VOGUE’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 피고는 잡지 제호로 ‘VOGUE’를 사용했고, 의류, 가방 등 패션 상품도 판매하여 ‘우산, 비치파라솔’이 포함된 패션 아이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피고가 이전에 등록한 상표에 대해 ‘우산, 비치파라솔’ 사용을 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번 출원이 사용 의사 없이 단순히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상표 등록은 유효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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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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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피고가 ‘탑플란트치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의 등록된 치과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 출원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乙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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