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허6157특허법원 1심2007-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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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6157 민사 사건(200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구 특허법 제5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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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3월 19일, 원고는 나이프 및 얼음 파쇄 송곳 관통 방지 용품에 관한 발명을 PCT 출원하고 2000년 9월 19일 번역문을 제출했으며, 2006년 4월 12일 분할출원을 하였다.
  • 2006년 9월 8일, 특허청은 이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6년 10월 11일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11월 10일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였다.
  • 2006년 12월 5일, 심사관은 원고의 보정을 각하하고 12월 7일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07년 1월 4일 심사관의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7년 5월 31일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이 법률상 강행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진보성 부재를 이유로 심판을 기각했다. 쟁점은 심사 과정에서 법률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 위반을 인정해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과 제51조 제2항, 3항은 심사 과정에서 보정 각하 결정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심사 결과 통지를 금지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으면 심사 절차를 중지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 심사관은 보정 각하 결정 후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절차를 위반했다.
  • 원고가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음에도 심사 절차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심사의 적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 심판원은 개정된 법률이 아닌 당시 적용되어야 할 구법을 잘못 적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핵심 정리

특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무시되어 원고의 심판 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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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정각하결정 이후의 심사절차에 관한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원 고】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11. 2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7. 5. 31. 2006원90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특허청은 2006. 9. 8. 발명의 명칭이 “나이프 및 얼음 파쇄 송곳 관통 방지 용품”인 출원발명(1999. 3. 19. PCT출원되어 2000. 9. 19. 번역문이 제출되고, 2006. 4. 12. 분할출원된 발명인 (특허출원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0. 1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해 11. 10. 명세서등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였다. 다.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2006. 12. 5. 원고의 보정을 각하하고, 같은 달 7. 보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 4. 특허심판원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이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이다. 라. 특허심판원은 심사전치의 종결에 의하여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2006원9022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7. 5. 31.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의 강행규정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9. 3. 19. PCT출원된 발명으로서,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전치과정에서의 심사는 출원 당시의 법률인 구 특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전치에 회부되었을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후속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심사의 대상인 특허출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 후에 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 심사전치를 종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이 강행규정에 위배한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당부를 기다려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명확히 특정한 후에 심결을 하여야 함에도 심사전치과정에서의 위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적용할 법률을 개정법으로 잘못 판단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강행규정에 위배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김제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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