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종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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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원고승7(50%)일부승1(7%)원고패6(43%)
2008허8198·특허법원·2009-05-21

등록된 실용신안의 명세서와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 정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허184·특허법원·2009-04-23

‘두손위생장갑’이라는 상표가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13336·특허법원·2009-04-16

원고가 등록한 상표 'MiniBank'에 대해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8297·특허법원·2008-10-30·약사·식품·의료

원고가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2636·특허법원·2008-01-03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142·특허법원·2007-11-01

봉분식 납골당 유골함 보관대 기술을 개발한 원고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무효라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10213·특허법원·2007-07-12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정정하였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허10593·특허법원·2007-04-19

'파출박사'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5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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