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1513 민사 사건(2006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실용신안법 제56조, 특허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2월,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자신이 만든 고안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1월, 원고가 청구한 고안이 이전에 확정된 심판에서 다뤄진 고안과 동일하다고 보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며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고안과 이전에 다뤄진 고안이 기술적으로 동일한지, 즉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전에 확정된 심판과 동일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쟁점은 두 고안이 기술적으로 동일한지였으며, 법원은 두 고안이 기술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고안은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구성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사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말하는 ‘동일사실’은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가 완전히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부 차이가 있거나 새로운 구성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일사실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청구한 고안과 이전에 확정된 고안은 명칭과 기술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지 않다.
- 따라서 이전 심판과 동일한 사안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각하할 수 없고, 원고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청구한 고안은 이전에 다뤄진 고안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어,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가두리 장치의 높낮이 조절용 지지대”인 확인대상고안 1과 심결이 확정된 종전 심판사건의 확인대상고안 2가 기술 구성상 차이가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요건인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 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