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강경태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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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원고승7(41%)일부승1(6%)원고패9(53%)
2008허4523·특허법원·2009-01-23

원고가 피고의 얼라인 홀이 형성된 케이블을 가진 터치패널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간접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11361·특허법원·2008-12-19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원고는 그 사이 상표를 분할등록함

원고패
기각
2008허6406·특허법원·2008-10-10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핫윙'과 자신의 '핫골드윙' 표장이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7허13605·특허법원·2008-09-05·부정수표·신용카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 금융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8252·특허법원·2008-05-02

특허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각하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4571·특허법원·2007-12-28

특허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4816·특허법원·2007-11-23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허1008·특허법원·2007-06-22

특허발명 권리범위 침해 여부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10661·특허법원·2007-06-01

원고가 자신 특허의 권리범위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6648·특허법원·2007-02-02

특허권자가 전동차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7허7945·특허법원·2008-09-05

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06허9418·특허법원·2008-08-08

원고가 피고의 네트워크 통신 제어 기술에 대해 기존 기술들과 비교할 때 새로운 점이 없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6303·특허법원·2008-01-18

원고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1275·특허법원·2007-09-14

이리듐 촉매를 사용해 아세트산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물 농도를 6중량% 이하로 제한하는 수치한정 발명을 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6099·특허법원·2007-04-06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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