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7945 민사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구 특허법 제36조 제3항, 구 특허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15일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선출원발명)을 했고,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도 이중출원했다.
- 2004년 9월 24일,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출원발명)을 했다.
- 특허청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3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가스 라이터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했으나, 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 선출원의 이중출원 지위까지 이어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 시기만 선출원의 출원 시기로 소급될 뿐, 선출원이 가진 다른 출원과의 이중출원 관계에서의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 이중출원은 원출원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청구범위를 넘어 상세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까지 기초로 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 따라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선출원 사이에는 이중출원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중출원 관계가 없으면 선원주의 관련 협의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 시기가 소급되었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 구 특허법 제3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특허 출원은 선출원의 이중출원 지위까지 이어받지 못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출원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 출원은 비교대상발명과 중복되어 거절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발명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만으로 그 출원시가 선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하는 외에 선출원이 다른 출원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중출원관계에서의 원출원 지위까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출원발명과 선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이 동일인에 의하여 출원된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이중출원관계에 있는 선출원발명을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되어 그 출원시가 선출원발명의 출원시로 소급하였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날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서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