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황한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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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5(56%)원고패4(44%)
2006허6648·특허법원·2007-02-02
특허권자가 전동차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6310·특허법원·2007-01-19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인증 절차와 데이터 동기화 방식을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4833·특허법원·2006-12-29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 심판 중 보정각하결정 불복 의사 표시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5768·특허법원·2006-10-27
출원상표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 여부 쟁점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629·특허법원·2006-09-22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을 섬유에 입혀 피부를 보호하는 속옷을 발명한 원고가 특허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4444·특허법원·2006-09-08
원고가 '시나몬'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과 비누 등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8739·특허법원·2006-09-01
특허발명 등록 취소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11049·특허법원·2006-07-07
일본의 유명 과자 상표를 모방하여 국내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6177·특허법원·2006-06-02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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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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