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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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7513 민사 사건(200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논슬립 시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원고의 등록고안은 식탁 위 그릇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시트이고, 피고의 (가)호 고안은 컴퓨터 마우스패드임.
- 두 고안은 기술 분야, 목적, 구성, 작용 효과 등이 서로 다름.
- 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넓은 청구범위는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논슬립 시트' 고안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가)호 고안(마우스패드)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두 고안의 기술 분야와 구성, 효과가 같은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고안이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넓은 청구범위는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 원고의 등록고안은 식탁 위 그릇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트이고, 피고의 (가)호 고안은 마우스의 움직임을 돕는 마우스패드로 기술 분야와 목적이 다르다.
- 두 고안은 구성 요소의 재질과 배열,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며, 필수 구성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가)호 고안은 원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이러한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두 고안은 기술 분야와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달라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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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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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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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 방법 [2]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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