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허7513특허법원 1심2003-08-29 선고검수완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7513 민사 사건(200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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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논슬립 시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원고의 등록고안은 식탁 위 그릇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시트이고, 피고의 (가)호 고안은 컴퓨터 마우스패드임.
  • 두 고안은 기술 분야, 목적, 구성, 작용 효과 등이 서로 다름.
  • 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넓은 청구범위는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논슬립 시트' 고안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가)호 고안(마우스패드)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두 고안의 기술 분야와 구성, 효과가 같은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고안이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넓은 청구범위는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 원고의 등록고안은 식탁 위 그릇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트이고, 피고의 (가)호 고안은 마우스의 움직임을 돕는 마우스패드로 기술 분야와 목적이 다르다.
  • 두 고안은 구성 요소의 재질과 배열,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며, 필수 구성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가)호 고안은 원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이러한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두 고안은 기술 분야와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달라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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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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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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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허10·특허법원·2002-03-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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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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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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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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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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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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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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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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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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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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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427·특허법원·2018-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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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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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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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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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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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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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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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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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3496·특허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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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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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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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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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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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3821·수원지법 성남지원·2002-03-15·1심·원고 승소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3%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5가합9527·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 방법 [2]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유) 【변론종결】 2003.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2. 10. 31. 2001당14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원고는 명칭이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이고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 1996. 10. 9. 출원, 1999. 3. 17. 등록]의 권리자이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식탁, 쟁반 등에 올려지는 그릇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논슬립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등록청구범위는 아래와 같다. "금속판, 합성수지판, 고무판 등으로 되고 임의 모양의 인쇄층(20)을 구비할 수도 있는 시트(10)의 양면 또는 일면에 코팅매개층(30)을 구성하고, 이의 코팅매개층의 표면에 논슬립층(40)을 코팅에 의해 일체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논슬립 시트" 나. (가)호 고안 별지 도면 2 및 별지 (가)호 고안 설명서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1당1435호로 심리하여, 2002. 10. 31.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식탁 위의 그릇 등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논슬립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호 고안은 바닥과의 밀착력이 우수하고 마우스 볼(Ball)이 적당히 마찰을 받으며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두께가 얇은 마우스패드(받침판)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과제 및 목적이 상이하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인쇄층(20), 코팅매개층(30), 논슬립층(40) 구성은 각각 (가)호 고안의 인쇄층(200), 코팅매개층(300), 논슬립층(400) 구성과 동일하게 대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 중 금속판 등으로 된 시트(10) 구성은 (가)호 고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위치상 대응되는 구성요소로서 백색인쇄층(200a)이 구비되어 있으나 이는 상부의 인쇄층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시트(10) 구성과는 재질 및 용도가 상이하다. 또한, (가)호 고안은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시트 구성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다. (3)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상층과 최하층 모두 실리콘 논슬립층(40)으로 구성한 것이나, (가)호 고안은 커서(Cursor)의 정밀한 이동작업을 위하여 마우스 볼이 잘 구를 수 있도록 최상층이 PVC(폴리염화비닐), P.P(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로 된 마우스접촉부재층(100)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그 용도, 재질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4) 따라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이들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대응되는 구성요소끼리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시트의 최하층을 실리콘층으로 형성하여 바닥면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술적인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합성수지 시트(10)와 (가)호 고안의 PVC, P.P 재질의 마우스접촉부재층(100)은 동일한 재질의 구성이다. (3) (가)호 고안의 백색인쇄층(200a)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등록고안의 논슬립 시트가 식탁 위의 그릇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의 한 사용예에 불과하다. (5)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고안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논슬립 시트는 상면부와 저면부에 논슬립층이 형성되어 있어 그릇, 논슬립 시트, 식탁 간에 미끄러짐이 방지되는 것인데 반하여, (가)호 고안의 마우스패드는 상측면에 전혀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PVC, P.P. 재질 등을 사용하여 마우스 볼이 용이하게 미끄러지도록 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기술분야, 목적 및 구성이 전혀 상이하다. (2)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코팅매개층과 논슬립층을 구성하는 각 성분 및 제조방법이 서로 다르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대비 (1) 기술분야 및 목적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식탁, 쟁반 등에 올려지는 그릇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논슬립 시트에 관한 것으로, 판체형의 시트의 양면 또는 일면에 실리콘 고무로 피막되는 투명한 논슬립층을 일체로 코팅하여 그릇의 미끄럼 방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가)호 고안은 컴퓨터 마우스패드에 관한 것으로, 실리콘을 이용하여 마우스패드와 바닥의 밀착력을 증가시키고 마우스패드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사용이 편리한 논슬립 마우스패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위 논슬립 시트는 그 위에 놓여지는 그릇과의 미끄럼이 방지되어야 하고 마우스패드는 바닥면과의 미끄럼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 고안 사이에 일부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양 고안은 그것이 적용되는 물품 및 기술분야가 각각 논슬립 시트 및 마우스패드에 관한 것으로서 상이하고, 그에 따라 양 고안이 추구하는 목적도 상이하다. (2) 구성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임의 모양의 인쇄층(20)' 구성은 시트(10)에 구비할 수도 있다는 형식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인쇄층(2)은 임의적 구성요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코팅매개층(30)은 시트(10)의 '양면 또는 일면'에 구성한다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최소한 요구되는 위 코팅매개층(30) 구성은 그 위치를 묻지 않고 일응 시트(10)의 '일면'에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식탁, 쟁반 등에 올려지는 그릇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금속판, 합성수지판, 고무판 등으로 된 시트의 일면 또는 양면에 코팅매개층을 구성하고 그 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리콘층을 일체로 형성한 논슬립 시트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으로 시트(10)의 일면 또는 양면에 코팅매개층(30)을 구성한 후 실리콘의 논슬립층(40)을 형성하며, 만일 시트(10)의 양면에 코팅매개층(30)과 논슬립층(40)을 형성한 경우에는 논슬립 시트가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동시에 그 위에 놓이는 그릇도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일면 또는 양면'이라는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코팅매개층(30)과 논슬립층(40)을 시트(10)의 '양면 또는 상부면'에 형성하여 구성하는 경우{시트(10)의 '하부면'에 형성한 후 뒤집어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세한 설명에 그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정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결국 시트(10)의 '상부면'에 형성한 것이 된다}를 전제로 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코팅매개층(30)과 논슬립층(40)을 시트(10)의 '하부면'에만 형성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그 위에 놓이는 그릇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미끄럼 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코팅매개층(30)을 시트(10)의 '양면 또는 일면'에 구성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고안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로서, 위 청구범위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코팅매개층(30)을 시트(10)의 '하부면'에만 형성한 구성"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코팅매개층(30)에 관한 최소한의 필수 구성요소는 "시트(10)의 '상부면'에만 형성한 코팅매개층(30)"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구범위에 나타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① 금속판, 합성수지판, 고무판 등으로 된 시트(10)(이하 '이 사건 구성 1'이라 한다), ② 위 시트(10)의 상부면에 구성된 코팅매개층(30)(이하 '이 사건 구성 2'라 한다), ③ 위 코팅매개층(30)의 표면에 코팅에 의해 일체로 구성된 논슬립층(40)(이하 '이 사건 구성 3'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나) 이 사건 구성 1 이 사건 구성 1은 금속판, 합성수지판, 고무판 등으로 된 시트(10)로서 (가)호 고안의 마우스접촉부재층(100)에 대응하는 구성인바, 양 구성은 그 상부면 또는 하부면에 형성되는 코팅매개층과 논슬립층의 기층(基層)을 이루는 구성이고 그 재질도 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가)호 고안의 마우스접촉부재층(100)은 마우스와 직접 접촉하면서 마우스를 잘 미끄러지게 하되 다만 일정한 정도의 마찰력에 의해 마우스 볼의 회전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구성 1과는 그 기능이 상이하다. (다) 이 사건 구성 2 이 사건 구성 2는 시트(10)의 '상부면'에 형성된 코팅매개층(30)으로서 (가)호 고안의 코팅매개층(300)에 대응하는 구성인바, 양 구성은 시트(10) 또는 마우스접촉부재층(100)과 논슬립층(40, 400)의 접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능은 동일하나, 이 사건 구성 2는 시트(10)의 '상부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가)호 고안의 코팅매개층(300)은 마우스접촉부재층(100)의 '하부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위치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라) 이 사건 구성 3 이 사건 구성 3은 코팅매개층(30)의 표면에 코팅에 의해 일체로 구성된 논슬립층(40)으로서 (가)호 고안의 논슬립층(400)에 대응하는 구성인바, 양 구성은 그와 접촉되는 물체와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재질 및 기능은 동일하나, 이 사건 구성 3은 코팅매개층(30)을 매개로 시트(10)의 '상부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가)호 고안의 논슬립층(400)은 코팅매개층(300)을 매개로 마우스접촉부재층(100)의 '하부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위치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3) 효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판, 합성수지판, 고무판 등으로 된 시트(10)의 상부면에 코팅매개층(30), 논슬립층(40)이 순차로 형성되어 구성됨으로써 논슬립 시트의 상부에 올려지는 그릇, 컵 등 물체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작용효과가 있음에 반하여, (가)호 고안은 PVC, P.P. 재질 등으로 된 마우스접촉부재층(100)의 하부면에 코팅매개층(300), 논슬립층(400)이 순차로 형성되어 구성됨으로써 마우스패드가 그것이 놓여지는 책상 등 바닥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우수한 밀착력을 유지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양 고안은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달리 인쇄층(200)이 필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와 대비되는 구성요소의 배열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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