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허10680특허법원 1심2000-07-21 선고검수완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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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치수복원이 가능한 제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1991년 9월 30일 특허출원하여 1996년 5월 22일 특허권설정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1998년 10월 31일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와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피고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 등을 이유로 무효심결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과 대비할 때 그 목적·구성·효과가 동일하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으로서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과 대비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의 면에서 동일하고,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당업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면 기재불비로 보지 않지만, 선행기술과 목적·구성·효과가 동일하고 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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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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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의 내용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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