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유영일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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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2(22%)원고패7(78%)
2002허6169·특허법원·2003-01-24

원고가 유명 신문 이름을 모방해 등록한 여행 서비스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허5708·특허법원·2003-01-10

원고가 'A.G.S'와 'Ace Golf Service'가 결합된 상표를 골프용품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허4722·특허법원·2002-10-10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허4777·특허법원·2002-07-19

상표 'OSCA' 등록 거절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0허5438·특허법원·2001-09-21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허355·특허법원·2001-07-27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3년간 사용이 없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0허7038·특허법원·2001-07-20

OO회사(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허8653·특허법원·2001-06-22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원고패
기각
99허2174·특허법원·2000-07-2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정정 불허에 대한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5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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