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허4722특허법원 1심2002-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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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9월 19일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온실용 플로리분다 클래스의 장미식물 변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 이 출원발명은 기존에 출원된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966'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꽃의 색상 등에 변이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여 무성번식시키는 변종식물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 특허청장은 이 출원발명이 반복재현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년 3월 31일 거절사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7월 31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미 변종식물인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절되자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변종식물 발명이 반복재현성을 갖추어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와 명세서가 누구나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물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변종을 자손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장미 변종은 기존 장미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돌연변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일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식물의 일부를 지정기탁 기관에 기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이 동일한 식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이 출원발명은 출원 당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법 규정에 위배된다.
  • 또한 명세서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식물 변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동일한 방법을 통해 해당 식물을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반복재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우연히 발견된 돌연변이 식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육종 방법이나 기탁 절차가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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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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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식물발명에 있어서 완성의 요건 및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장미의 변종 식물인 출원발명은 반복재현성이 없으므로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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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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