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허5438특허법원 1심2001-09-21 선고검수완료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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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출원번호 C)을 했습니다.
  • 이 발명은 ① 관할 관청이 배출자 신상정보가 담긴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각 배출자에게 나눠주는 단계, ② 배출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리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단계, ③ 수거자가 요일별로 분리 수거해 처리하는 단계, ④ 잘못 분류된 봉투의 바코드를 판독해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 특허청은 1999년 4월 30일, 이 발명이 인간 상호간의 약속과 같은 정신적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사정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0년 6월 30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했습니다.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상 특허를 받으려면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 발명이 자연법칙이 아닌 인위적 결정이나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는 청구항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며, 일부에 자연법칙 이용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발명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 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컴퓨터 등을 이용하지만, 각 단계가 그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결합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 결국 이 발명은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그에 따른 정신적 판단에 불과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도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나 정신적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관리방법이라도 각 단계가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과 결합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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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

  2. 2

    [2]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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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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