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6월 27일 사람의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 이 발명은 특정 유전자의 단편을 벡터에 삽입하고 숙주세포를 형질감염시켜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 특허청장은 발명 실시에 필요한 벡터와 숙주세포 등을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 이에 원고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1999년 9월 30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에리트로포이에틴 유전공학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절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명에 필요한 미생물 및 벡터 등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필요한 미생물을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그 존재가 확인되고 나중에 다시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 새로운 미생물은 출원할 때 기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구나 공지되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이 면제될 수 있다.
- 그러나 기탁이 면제되려면 출원인이 그 미생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에 쓰인 벡터와 숙주세포 등은 국내기탁기관에 기탁되지 않았으며,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발명의 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혀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전공학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필요한 미생물이나 재료를 지정된 기관에 기탁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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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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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미생물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 [2]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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