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9허8653특허법원 1심2001-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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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6월 27일 사람의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 이 발명은 특정 유전자의 단편을 벡터에 삽입하고 숙주세포를 형질감염시켜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 특허청장은 발명 실시에 필요한 벡터와 숙주세포 등을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 이에 원고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1999년 9월 30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에리트로포이에틴 유전공학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절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명에 필요한 미생물 및 벡터 등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필요한 미생물을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그 존재가 확인되고 나중에 다시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 새로운 미생물은 출원할 때 기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구나 공지되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이 면제될 수 있다.
  • 그러나 기탁이 면제되려면 출원인이 그 미생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에 쓰인 벡터와 숙주세포 등은 국내기탁기관에 기탁되지 않았으며,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발명의 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혀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전공학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필요한 미생물이나 재료를 지정된 기관에 기탁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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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미생물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 [2]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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