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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3심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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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3심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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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4518·특허법원·2005-03-31·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소형타이머 다이얼 손잡이구와 다른 다이얼 조작장치의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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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3622·특허법원·2010-10-29·3심
특허권자가 코일스프링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으나, 원고들이 해당 기술의 설명이 불명확하고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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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3심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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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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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00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1심
카메라 휴대전화에 JPEG 표준 압축 기술을 적용해 영상 데이터를 압축·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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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438·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
피고가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원고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원고가 배포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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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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