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1438서울고등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원고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원고가 배포금지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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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15나201438 민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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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소록 재편성 방법 등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문제된 앱')이 자신의 특허 발명 제7, 10, 11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배포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문제된 앱을 통해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자신이 직접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한 문제된 앱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구성 3)를 갖추지 못했으며, 비교대상발명 4, 7, 8 등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문제된 앱의 국내 배포 금지 및 관련 서버에 대한 배포·사용 방지 조치를 명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15나2014387)에서 2015. 9. 10. 변론이 종결된 뒤 2015. 10. 8. 판결이 선고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로써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 특허(제7, 10, 11항)를 침해한다며 배포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실질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했고, 피고가 내세운 비교대상발명들로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문제된 앱을 통해 특허 발명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그러한 의도를 모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단계를 실시하게 했다고 보았다. 즉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 실시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 피고는 문제된 앱이 특허 발명의 구성 3(정보를 추출해 주소록과 구분해 임시 저장하는 단계)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데(특허법 제97조), 구성 3은 단지 '임시 저장'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특정한 저장 방식(데이터베이스 커서, 버퍼링 이외의 방법, 별도 임시파일 관리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4, 7, 8 등을 들어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교대상발명 4가 외부 서버로부터 주소록을 다운로드해 단말기 주소록을 갱신하는 기술로서 단말기 내에서 주소록을 재편성해 메신저 전용 주소록을 생성·저장하는 이 사건 발명과 전제부 및 구성 1~4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 또한 비교대상발명 7의 PDA 소프트폰 전화번호부는 PDA 연락처 데이터를 편집·표시하는 기능을 할 뿐 일부 항목을 추출해 별도의 전용 주소록을 생성·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에 비교대상발명 8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실질적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진보성 판단에서는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이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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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20143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8.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서버에 대하여 ‘****’을 대 한민국 내에 배포 및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피고는 ****(Cyprus)에”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에 주소를 둔 ‘****’에서 ****에 주소를 둔 ‘****’로 주소와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룩셈 부르크(Luxembourg)에 나. 3쪽 3행의 “제10-681926호”를 “제10-0681926호”로 수정 다. 7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7) 비교대상발명 7 비교대상발명 7은 2004. 3. 공개된 ‘****’(을 - 3 - 제40호증)에 게재된 ‘Softphone의 전화번호부’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제 6항과 같다. 8) 비교대상발명 8 비교대상발명 8은 2005. 2. 24.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 2005/44152호 (을 제41호증)에 게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제7항과 같 다. 라. 7쪽 9행의 “제기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5. 9.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7쪽 11행의 “36” 다음에 “, 40, 41”을 추가 바. 7쪽 아래에서 5행의 “별지 2.”를 “별지 1.”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7, 10, 11항 발명을 직접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복수로 이루 어진 주소록 재편성 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피고의 그와 같은 의도를 모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게 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스 - 4 - 스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3은 ‘정의된 주소록 레코드의 필드를 기초로 메모리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메모리에 기 저장된 주소록과 구분하여 임시 저장하는 단계’인데, ◎◎◎ 앱은 데이터베이스 커서(Cursor) 1) 에 주소록과 구별되 는 별도의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지 아니하고 단말 주소록 테이블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 위하여 버퍼링(Buffering) 2) 할 뿐이며, 또한 원고가 관련 사건(특허심판원 2014당1070)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추출정보를 주 소록과 구분되는 별도의 임시파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 앱은 구성 3을 결 여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 는 것인데(특허법 제97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3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주소 록과 구분하여 ‘임시 저장’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데이터베이스 커서’에 임시 저 장한다거나 ‘버퍼링 이외의 방법으로’ 임시 저장한다거나 ‘별도의 임시파일로 관리’한다 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주소록에서 특정 필 드에 대응되는 주소록 일부 항목을 추출하고, 추출된 일부 항목을 별도의 주소록 파일 로 저장’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4와 과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PIMS 서버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일부 항목만을 추출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내 주소록을 갱신하고, 이에 따 1) 데이터베이스 커서란 일련의 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액세스할 때 검색 및 현재 위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요소이다. 2) 버퍼(buffer, 완충기억기)는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양자 간의 데이터 전송속도나 처리속도의 차를 보상하여 양호하게 결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기억 영역’을 가리킨다. 버퍼링이란 버퍼를 활용하는 방식 또는 버퍼를 채우는 동작을 말한다. 다른 말로 ‘큐(Queue)’라고도 한다. - 5 - 라 주소록 갱신 속도를 향상시키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항목별로 주소록을 갱신)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알고리즘을 이동통신 단말에 설치되어 동작되는 인스턴트 메신저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7에 PDA에 설 치된 Softphone 프로그램이 PDA의 연락처 데이터에서 일부 항목만을 추출하여 Softphone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부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 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에 비교대상발명 8을 결합하여서도 이 사건 제7 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4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PIMS 서버와 같은 특정 서버에 주소록 정보를 저장한 후 이를 사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저장된 주소록 정보 중 일부 항목을 선택하여 단말기 내 주소록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주소록 저장방법에 관한 것이다(을 제34호증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부분 1~4행). 즉, 비교대상발명 4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신저의 주소록으 로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서버(PIMS 서버)로부터 주소록을 다운로드하여 이 동통신 단말기 내의 주소록을 갱신하는 기술이어서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서 주소록을 재편성하여 메신저 전용의 새로운 주소록을 생성 및 저장하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전제부 및 구성 1, 2, 3, 4와 다르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7의 PDA Softphone의 전화번호부는 PDA Softphone의 전화 번호부 프로그램이 설치된 PDA의 연락처 데이터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을 제 40호증 50면(본문 44면) 5~7행], PDA Softphone의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이 PDA의 연 - 6 - 락처 데이터를 편집하고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 일부 항목을 추출하여 별도의 전용 주 소록을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을 제40호증 49~53면(본문 43~47면)].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 4, 7을 결합하 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피고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교대상발명 8에 ① 이 사건 제7항 발명 의 전제부 구성 및 구성 1에 대응되는 구성 1‘(을 제41호증 15면 청구항 21), ② 구성 2에 대응되는 구성 2’(을 제41호증 15면 청구항 29, 30), ③ 구성 3에 대응되는 구성 3‘(을 제41호증 15면 청구항 24), ④ 구성 4에 대응되는 구성 4’(을 제41호증 15면 청 구항 26)가 개시되어 있다. 즉, 비교대상발명 8은 ‘기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된 주소록 데이터 필드에 대응되는 엔트리를 추출하고, 기 저장된 인스턴트 메시 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된 인스턴트 메시징 데이터 필드에 대응되는 엔트리를 추출 하며, 추출된 엔트리들을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인스턴트 메시징 프레즌스 정 보를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이 사건 제7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8과 동 일하게 ‘기 저장된 주소록에서 정의된 특정 항목만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정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주소록을 기 설정된 편집 조건에 따라 가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응되는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8 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비교대상발명 8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주소록과 인스턴트 메시지의 연락처 정보가 통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서 그들을 서로 통합시키는 것으로서(을 제41호증 식별번호 [3], [4]), 비교대상발명 8 - 7 - 의 집합 데이터베이스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주소록과 인 스턴트 메시징 연락처 정보를 통합하는 구성에 해당할 뿐, 이동통신 단말의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신저의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구성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8의 구성 1‘를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전제부와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8 명세서의 ‘먼저, 주소록 스키마(202)가 이름 필드, 성 필드, 주소 필드, 전화번호 필드, 전자우편 주소 필드, 회사명 필드와 같은 주소록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기 위하여 주소록 라이브 러리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18)에 의해 생성된다. 그 주소록 스키마는 IM(Instant Messaging) 라이브러리 API(12)에 의하여 IM 식별 필드(즉 IM 핸들) 및 IM 접속 정보 필드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징 데이터 필드들이 추가되도록 확장된다. 데이 터베이스(22A) 내의 각 데이터 필드가 애플리케이션(10, 16) 및 API(12, 18)에 의해 보 편적으로 인식(generically identified)될 수 있도록, 스키마는 각 필드의 내용을 식별하 기 위하여 바람직하게는 각 필드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소록 애플리케이션(16)은 상기 관련 메타 데이터에 의하여 IM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없 이도 IM 식별 필드들을 식별할 수 있다’(을 제41호증 식별번호 [22])라는 기재에 나타 나 있듯이, 비교대상발명 8의 집합 데이터베이스는 주소록 애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필드도 추출하고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API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으로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에 맞추어 편성된 주소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발명 8에서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필드를 정의하고 추출 및 저장하며 업데이트하 는 것을 구성 2, 3, 4와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비교대상발명 8에서는 버디/그룹 목 록(인스턴트 메신저 연락처 정보)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비교 대상발명 8이 별개로 존재하는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와 버디/그룹 목록을 통합하는 점 - 8 - 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버디/그룹 목록이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생 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8에서 집합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별도의 주소록 재편성 구성을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위한 주소록에도 적용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8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다음 도면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7, 8 및 비교대상발 명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7, 8 및 비 교대상발명 5,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0, 11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한정.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의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0, 11항 발명 또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9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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