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60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2-07 선고검수완료

카메라 휴대전화에 JPEG 표준 압축 기술을 적용해 영상 데이터를 압축·저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6005 민사 사건(2007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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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트레이트 감소 방법 및 그 회로 장치'라는 발명을 1987년 9월 12일 특허출원하고 1997년 7월 23일 제118698호로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특허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코딩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 피고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용 통신 단말기를 생산·판매하면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 데이터를 압축·저장할 때 국제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를 이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이 같은 방식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2006년 2월 23일 소송을 냈고, 같은 해 관련 사건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 기술이 비-제로 계수와 제로 런 길이에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부가비트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부가비트가 붙은 코드워드도 특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기술이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의 이진 비트 수(크기 범위)와 제로 런 길이에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부가비트를 따로 붙이는 방식이라 원고 특허와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2007년 2월 7일 피고 기술이 원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비트율을 줄이는 코딩 방법과 장치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를 적용해 영상 데이터를 압축한 것이 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술이 원고 특허와 기술 구성이 다르다고 보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특허 청구항의 문언 자체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을 하나의 처리 단위로 삼아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허의 권리범위는 비-제로 계수의 실제 값과 제로 런 길이의 쌍에 코드워드를 붙이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반면 피고 기술은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꿨을 때의 비트 수(SSSS)와 제로 런 길이(RRRR)를 합친 RRRRSSSS 값에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고, 부호와 정확한 크기는 별도의 부가비트로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코드워드가 붙는 대상 자체가 원고 특허와 다릅니다.
  • 원고 특허에서는 코드워드 안에 비-제로 계수의 정확한 값이 담겨 있지만, 피고 기술에서는 허프만 코드워드만으로는 정확한 계수 값을 해독할 수 없고 별도의 부가비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기술적 차이가 분명합니다.
  • 피고 기술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같으면 계수 값 자체가 달라도 같은 허프만 코드워드가 부여되는 구조여서, 계수 값 자체에 코드워드를 대응시키는 원고 특허와 작동 방식이 구별됩니다.
  • 법원은 피고 기술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했고, 그 밖에 특허 무효나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 침해 여부는 기술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값을 처리 단위로 삼아 코드를 부여하는지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영상 압축 분야라도 계수 값 자체를 다루는지, 값의 비트 수(크기 범위)를 다루는지에 따라 특허 권리범위 안팎이 갈릴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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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디지털 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 기술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6005 (16012 사건도 원고 동일하고, 법원판단도 같음) 원 고 네덜란드국 회사 甲 피 고 주식회사 乙 소 제기일 2006 2. 23. 판결 선고일 2007. 2. 7. 쟁 윐 JPEG 표준 기술이 원고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기술의 차이윐) (그 외 원고 특허의 무효 여부, 원고 청구의 신의칙 위반 등도 문제되었으나 비침해를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하는 이상 판결문 에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함)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특허법 제97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비트뜈이트 감소 방법 묏 그 회로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 하여 1987. 9. 12. 특허출원하고, 1997. 7. 23. 제118698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특허는 디지털 씁상 데이터의 압축 기술에 관한 것 으로, 디지털 씁상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트 뜈이트(bit - 2 - rate)를 줄이기 위한 코딩 방법 묏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피고는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위화용 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위 통신 단말기들은 카메라로 촬씁한 씁상 데이터를 압축, 윀장 함에 있어 디지털 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피고 실시 기술)를 이용하고 있다. 3.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 중 대표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제1항 감소된 비트뜈이트로 위송하기 위해서 후속 양자화에 의해 비디오 신호 의 픽셀의 블록별 변형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계수를 포함하고, 다수의 제로 계수와 다수의 비-제로 계수를 포함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에 있어 서,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 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 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 4. 피고 실시 기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블록별로 순방향 이산 코사인 변환과 양자화를 거친 계수열을 코딩함에 있어, 각 계수가 비-제로 계수인지 제로 계수인지 확인해 비-제로 계수가 나타날 때까지 제로 계수의 런을 카운트하고, 비-제로 계수를 찾으면 제 로 계수들의 런 길이 값인 ’RRRR‘과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 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SSSS’를 조 합한 ’RRRRSSSS‘ 형태의 합성 8비트 값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허프만 코드워드를 결정하며, 여기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묏 정확한 크기를 지 정하는 추가비트(additional bit, 비-제로 계수 값이 0이상이면 비-제로 계수 값의 하위 SSSS 비트를, 비-제로 계수 값이 0미만이면 ‘비-제로 계 수 값-1’의 하위 SSSS 비트)를 더하여 코딩하는 방법. - 3 -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와 제로 런을 도출하여 이에 코 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비-제 로 계수와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는 그 청구항에 부가비트의 포 함 유무나 코드워드의 개수에 관한 한정이 없으므로 부가비트를 포함 하는 코드워드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프만 코드워드에 부가비트 가 부가되어 비-제로 계수와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경우도 위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발명의 실시례로서 이 사건 특허 명세 서 제4도의 60번 항목에 허프만 코드(제1코드워드)에 부가비트(제2코드 워드)를 더하여 코드워드를 이루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피고 실시 기술도 이 사건 발명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딐한 피고 실시 기술에서 제로 런 길이와 비- 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에 할당되는 허프만 코드와 비-제로 계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진 추가비트를 결합한 위체를 보면 코드워드가 제 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의 쌍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 의 코드워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특허와 같이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하나의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 위와 제로 런 길이에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비-제로 계수의 부호 묏 정확한 크기를 나타내는 추가비트를 할당하여 코딩하는 방법이므로 기술구성 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 특허 청구항의 해석, 피고 실시 기술과 원고 특허 - 4 - 의 기술이 그 구성 묏 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 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 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 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단계’의 구성은, 그 청구항의 기재 자체로 ‘비- 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를 갖는 제로 계수의 쌍을 하나의 처리단위 로 하고 있고,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 를 할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를 권 리범위로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를 이진수로 표프한 비트 수 (SSSS)와 제로 계수의 런 길이(RRRR)의 합성 값인 RRRRSSSS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묏 크기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부가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코드워드 할당 의 대상이 되는 처리단위(이벤트)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과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로서 구별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제로 런 길이와 비- 제로 계수 값 자체에 대하여 할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할당된 코드 워드 자체에 비-제로 계수의 정확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 실 시 기술에서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므로 위 허프만 코드워드만으로는 정확한 비- 제로 계수 값을 디코더에서 해독할 수 없고, 비-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 내는 별도의 부가비트가 필요하다는 윐,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는 비-제 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같기만 하면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다른 - 5 - 경우에도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은 비-제로 계수 값의 이진 비트 수가 같더라도 비-제로 계수 값이 다 르면 각각 다른 코드워드가 할당된다는 윐에서 피고 실시 기술의 코드 워드 할당방식 역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 실시 기술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딐한 이 사 건 특허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가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비-제로 계수에 대하 여는 일률윁으로 동일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을 청구항 제8항에 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제로 계수는 피고 실시 기술에서와 같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 값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윁은 비트 뜈이트를 감소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서, 제로 런 길이 묏 비-제로 계수 각각을 처리단위로 하여 두개의 허프 만 코드표로 별도로 코딩하씀던 종래의 코딩방식을 개선하여 제로 런 길이 묏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을 이벤트로 하여 하나의 코드표만 을 구비하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함으로써 비트 뜈 이트를 추가로 감소시키는 것을 기술윁 특징으로 하고, 이 사건 특허의 제4도의 60번 항목에는 비-제로 계수의 값이 9이상이고 제로 런 길이가 0인 경우에 할당되는 코드워드로서 허프만 코드(00001111s)와 부가비트 (++++++)로 이루어진 코드워드(00001111s++++++)가 나타나 있지만, 위 60번 항목과 같이 비-제로 계수의 값이 변하더라도 일괄윁으로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된 코드워드의 사이즈(비트 수) 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변길이 코드의 특성을 살릴 수 없어 이 사건 특 허가 이루고자 하는 비트 뜈이트의 감소 효과와는 무관하고 허프만 코 드표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제4도의 코드워드는 위체의 코드세트로서 발명이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 조건에 사용되는 60번 항목 - 6 - 의 코드워드만으로 실시씈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씈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로 런 길이와 비- 제로 계수 자체의 쌍에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어 위 60번 항목 외의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묏 도면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에 코 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위 제4도에서도 실제 양자화된 씁상 신호 계수열의 대부분이 해당될 비-제로 계수의 값이 8이하인 경 우에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의 값 자체로 이루어진 쌍에 하나 의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드워드는 양자 화된 계수열의 해당 부분을 비트 뜈이트 감소를 위해 다른 기호 체계에 대응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제로 계수 값을 단순히 이진 수로 바꾸는 것과 같이 비트 뜈이트 감소효과가 위픀 없는 부가비트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60번 항목과 같이 비-제로 계수의 값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제로 런 길이가 일정한 값을 넘어서는 경우에 허프만 코드워드와 관련될 부가윁 코드워드를 추가하는 구성은 청구항 제12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윐(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 항 제12항 묏 위 제8항에 대한 침해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앞에서 본 위 각 청구항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실시 기술이 제8 항 딐는 제1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까지 더하여 생각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드워드 할당 방식은 허프만 코드워 드와 같이 비트 뜈이트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워드를 제로 계수의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 되, 비-제로 계수 값이 일정한 값(씈를 들어 8)보다 클 때에는 허프만 코드 테이블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트 뜈이트 감소 효과가 제한되더라도 일률윁으로 고정된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 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부가비트를 추가하는 코딩 체계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 - 7 - 을 나타내는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경우를 권리범위로 한다고 해석하여 야 하고,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 수로 나타낸 부가비트를 추가하여 비- 제로 계수 값과 제로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이벤트로 도출된 ‘비-제 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을 직윑 나타내는 코드워드로 보 아야 하고, 코드워드가 이러한 이벤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비-제로 계 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한 코드워드 할당을 통해 비트 뜈 이트를 감소시키려는 이 사건 발명의 기술윁 특징이 위픀 나타나지 아 니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 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할당된 코드워드와 비-제로 계수 값을 이 진수로 나타낸 부가비트의 나열을 위체윁으로 보아 비-제로 계수와 제 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코드워드를 디코딩하면 원 계수열 중에서 그 코드워드로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의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코드워드의 나열을 합하여 하 나의 코드워드로 볼 경우 이와 같이 합하여 진 코드워드 자체를 디코딩 하여 원래의 값을 얻어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이와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 이의 쌍이 아닌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 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발명과 같이 비-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 의 코드워드의 길이(비트 수)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할당된 코드워드와 이에 부가되는 이진 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의 코드워드 길이는 서로 다르므로 화소를 처리하는데 필 요한 비트수인 비트 뜈이트도 서로 다르게 되고, 비-제로 계수 값 자체 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제로 - 8 - 계수 값이 다르더라도 그 이진 비트 수가 같다면 동일한 코드워드로 처 리할 수 있어 필요한 코드워드의 개수가 윁고, 코드표가 작아지게 되며, 이는 코딩에 요구되는 메모리와 처리 속도에 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 로, 기술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이 기술구성은 물론 발명의 효과도 근본윁으로 구별되는 이상 이 사건 제1 항 발명과 등가관계 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 다. 4. 따라서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 니하고, 이와 실질윁으로 동일하거나 그 종속항인 제2, 5, 6, 9, 10, 11, 13, 1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 국제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JPEG표준 기술 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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