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허6701특허법원 1심2004-02-27 선고검수완료
음악연출게임기 특허를 등록받은 원고가, 피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부정 무효 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9월 16일 '음악연출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1년 4월 18일 등록번호 제294603호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 발명은 일본에서 먼저 특허출원되어 출원일이 1997년 9월 17일 및 1998년 7월 31일로 소급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이 출원 전의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2년 9월 12일 이 사건 발명의 53개 청구항 중 41개 청구항이 선행발명 1(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 및 선행발명 2('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해 실시된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청구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무효로 된 41개 청구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선행발명 2에 대해, 체험판 CD가 플레이스테이션 회원에게만 배포되어 한국인이 받아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체험판 CD와 정본 CD의 게임 내용이 동일한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갑 제8호증의 1, 2 등 증거에 의해 체험판 CD가 1997년 2월 25일 발행된 게임라인 잡지에 소개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선행발명 2를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악연출게임기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41개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무효 심결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선행발명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발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배경음악을 다수의 프레이즈로 구분하여 프레이즈마다 효과음이 달라지게 미리 기억시켜 둠으로써 적은 수의 연출조작수단으로도 다채로운 연출효과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 선행발명 1은 악보를 보지 못하는 초보자라도 조작지시표지에 따라 건반을 눌러 전자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시스템에 슈팅게임을 결합한 음악적 어뮤즈먼트 시스템으로, 연주데이터에 따라 악보정보를 스크롤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 선행발명 2는 '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해 실시된 발명으로,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41개 청구항을 무효로 한 심결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특허의 진보성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들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얼마나 새로운지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게임 체험판 CD나 잡지 기사 같은 자료도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허권자라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