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한규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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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4(40%)일부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2(20%)
2015허5265·특허법원·2015-12-24·기타 형사

귀마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자 이에 대해 위법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허2474·특허법원·2014-12-05·마약 수입·제조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허2184·특허법원·2014-06-20

피고가 등록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허2610·특허법원·2014-05-23·기타 형사

원고는 'N'자 모양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했고, 피고는 비슷한 'N'자 표장을 운동화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허4701·특허법원·2013-10-11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3685·특허법원·2013-06-07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기간이 연장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각하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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