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허5941·특허법원·2004-03-19·3심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
99허8868·특허법원·2000-03-24·3심
의장권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2002허1232·특허법원·2002-04-26·3심
등록의장권자의 판매대리점에서 정상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의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