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99허8868 행정 사건(200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제69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흡착기의 고정부가 형성된 부채살' 의장의 의장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 및 기본의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장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1996. 8. 23. 원고와 합의하여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1999. 10. 1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는 위 합의로 인해 피고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합의 당시 침해를 인정하고 실시하지 않기로 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소송 대상인 (가)호 의장과 전혀 다른 형상과 모양의 부채살이므로, 단순히 합의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흡착기의 고정부가 형성된 부채살' 의장의 의장권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호 의장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자, 원고가 합의로 인해 피고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며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합의의 효력이 장래에 종전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장법 제69조는 의장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의장의 보호범위 확인을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1996. 8. 23. 합의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종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
- 합의의 효력은 장래에 피고가 종전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 합의 대상인 종전 (가)호 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을 비교하면, 흡착기 고정부의 형상과 모양, 부채살이 모아지는 중심이 좁은 점, 손잡이에 직선홈이 형성된 점 등 특징적인 부분이 모두 동일하다.
- 부채살 개수(14개 vs 18개)와 외테 유무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의장에도 외테가 없고 부채살 개수는 쉽게 변형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종전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따라서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가)호 의장에도 미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할 이해관계를 상실하였다.
핵심 정리
의장권 분쟁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문제된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까지 미친다. 따라서 합의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이 사건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합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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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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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장에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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