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장권자의 판매대리점에서 정상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의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1232 행정 사건(2002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제69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2월 17일 출원하여 1997년 3월 25일 등록된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 등록의장의 권리자이다.
- 피고는 원고의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2001당1612)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1년 12월 28일, 의장권 소진 이론을 적용하여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호 의장은 원고가 제조·유통한 물품 자체이므로 피고에게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의장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2001카합1306)에서 패소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 등록의장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판매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가)호 의장이 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의장권 소진을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장법 제69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등록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의장권 침해 중지 요청 통지문과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았다.
-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정상적으로 구입한 (가)호 의장 물품의 '사용'이 의장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의장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가)호 의장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의 심판청구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간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등록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품 자체에 대해서는 의장권이 소진되어 권리 주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물품을 단순히 사용하는 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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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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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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